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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논평]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보도자료에 대한 논평 1. 영하 16도의 한파 속에 지난 12월 20일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을 거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의 산재사망 사건을 계기로 너무나 열악하고 심각한 이주노동자 숙소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1월 6일자로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았다는 의미가 있고 일부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본다. 2. 우선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 더보기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20.01.04)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발신: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담당: 최정규 010-3271-6166)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제목: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기자회견 1.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 한파가 몰아친 지난 12월 20일 경기도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속헹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동료노동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동료노동자들은 며칠 전부터 전기가 왔다갔다 해서 난방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고인이 평소에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4일 부검 1차 소견에서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 더보기
[연구리포트]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축현장 본층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 [연구리포트] 전국건설노동조합 보고서 선전위원회 편집 1. 연구 배경 및 방법 2018년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에서 아파트 본층, 주택, 아파트 지하 순으로 칼로리 소모량이 높았다.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쟁취해 온 건설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불법하도급 근절, 고용안정 등이 아파트 본층에서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아파트 본층 현장의 노동강도는 지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본층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본층 작업 진출을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본층 작업의 노동강도와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본층 노동자 조직화 등 논의의 기초 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본층 노동강도 평가 사업을 실시.. 더보기
[문화로 읽는 노동] 예술하라, 노동이 아닌 것처럼- 웹툰 <정년이>가 보여주는 예술노동의 명암 [문화로 읽는 노동] 예술하라, 노동이 아닌 것처럼- 웹툰 가 보여주는 예술노동의 명암 박범기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노동이란, 자신을 상품으로 환원하면서 자신을 파는 일에 다름 아니다. 예술은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이러한 예술 행위 역시 스스로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번다는 점에서 노동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동시에 예술은 자기표현이라는 점에서 노동으로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웹툰 는 주인공 정년이가 국극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국극은 1950년대 크게 인기를 끌었던 대중문화 장르이다. 모든 배우가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이정표 역할을 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인 손익찬변호사가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정표로서 역할을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고 특히 강자 앞에선 약해지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석 여지가 많이 남아 있기에 강자에게 법률 적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법으로 더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형벌은 처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법이 무엇을 보호하는지를 보여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기업은 무한 이윤추구에 앞서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장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 더보기
[성명]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