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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매일노동뉴스] 산재.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보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숙견님이 산재.재난 참사의 원인은 기업이 제공하지만 그에 따르는 피해와 고통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짚어보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보고 수렴해야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 고통에 대한 인정과 확장된 보상이 이뤄져야 그나마 피해자는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고, 한시바삐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안아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죽음과 파괴된 삶이 반복되지 않고, 참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노동자·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http://m.labortoday...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지역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2020년 8월 19일 오전 10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지역운동본부가 발족을 했습니다. 부산지역의 노동조합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까지 부산지역에서 사망한 27명의 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어요. 기자회견문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위험을 내부화하라(민중의소리, 2020.08.19, 전주희)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이후 공공기관에 수없이 생겨난 안전지침, 안전등급제, 안전평가들 보다, 제조업, 건설업 현장 등의 위험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매우 간단한 법 조항 한 줄이 더 효과적이다. 노동자가 외주화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 간결하고 명료한 길을 피하느라 기획재정부는 수많은 안전지침과 안전평가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반면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의 제조업 현장과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 개정 근거로 국가인권위와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