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규탄 기자회견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관련 지원 정책에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 11조,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 경기도 이재명지사에게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는 3월 24일 전 도민 대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을 발표했으나 외국인 주민은 빠져있었고 이에 ‘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두 달 여간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도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