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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

<일터> 통권 193호 / 2020.03 [특집] 1. 갈 수 없는 화장실: 단일한 '노동자'란 없다 2. 이동노동자의 화장실 접근권 문제 3. '평등한'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요구, 일터에서의 성중립화장실 [지금 지역에서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며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산재보험 민영화 [연구리포트] 고 문중원 기수 죽음과 관련한 마사회 구조와 실태조사 보고서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한국은 과로자살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신입노동자의 교육기간, '인턴 일자리' 말고 조직차원 고민으로 다뤄져야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수탁법인의 부당해고 방관하는 경기도 각성해야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로 거듭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들 [문.. 더보기
[언론보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20.03.19. 매일노동뉴스) 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59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더보기
[언론보도] 코로나19 광풍과 사업장 예방과 대응(2020.03.12, 매일노동뉴스)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소속 노동자(하청·파견·용역 노동자 포함) 중 감염병에 걸리거나 격리 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조치들은 정부나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해당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위험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돼야만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예방과 감염대책에 대한 적극적 요구를 해야 한다. 사업장 안의 요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보장 운동을 해야 한다. http://www.labo.. 더보기
[언론보도] 대학 현장실습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2020.03.05,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10일 대학 3학년 재학 중 외항선 승선실습을 위해 실습기관사로 승선한 현장실습생이 출항한 지 닷새 만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후 여전히 되풀이되는 해기사 실습 문제를 제기하며 해양수산부·교육부·대학의 늑장 대처와 무능함을 질타하는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해수부는 부랴부랴 같은달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습선원 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실습선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도 다양한 이름으로, 프로그램으로 현장실습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교육부·해수부, 그리고 관련 부처들은 시급히 대학교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 더보기
[언론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2020.02.27, 매일노동뉴스)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수사기관을 감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시민사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 현장의 노동조합이나 재해자의 동료를 수사 협조자로 생각하고, 현장노동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www.labortoda.. 더보기
[언론보도][건강한노동이야기] 코로나가 던진 질문 (2020.03.16, 민중의소리) "어쩌다 노동력 재생산의 책임은 모두 노동자 개인의 것이 되었을까?" 연수나 실습도, 아픈 몸을 달래는 것도, 다시 일할 수 있게 적당히 쉬는 것도 모두 노동자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유선경 회원의 글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75226.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가 던진 질문...“아픈데도 일하러 가야 할까?” www.vop.co.kr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한 노동이야기] 신종 코로나의 숙주는 살아 있는 세포이자 공공성이 죽어버린 사회 (2020.03.10 민중의소리) D 레벨 방호복이 필요한 의료진이 있는가 하면 당장 마스크 한 장이 절실한 돌봄·간병 노동자들도 있다. 세계에서 몇 번째인지 다투는 진료 환경을 갖춘 대형 병원이 여태 국민안심병원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는가 하면, 정부는 가장 취약한 환자와 어르신, 장애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한 장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의료 공공성의 문제, 정부의 조정능력은 위기와 더불어 부상했다가 위기가 수그러들면 가라앉는다. 공공성의 부재가 이 위기 그 자체다. https://www.vop.co.kr/A00001473729.html 더보기
[안내] 노동시간센터 2020.3 월례토론 IT 노동현장의 변화 : 노동조합, 주52시간, 탄력근로제 서승욱(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 * 코로나 관련하여 한노보연 페이스북에서 중계합니다. (facebook.com/kilsh2003) *오프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더보기
[동아시아과로사감시] 웹페이지 개설! 대만의 OSH-Link, 일본의 POSSE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동아시아 과로사 감시'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각 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자기 나라의 과로사, 과로자살 이슈를 다룹니다. 사이트는 영어로 운영되고, 소식은 한노보연 일터와 홈페이지에서 한글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글로 한국의 과로자살 소식을 알렸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https://sites.google.com/view/kwea/ 더보기
[공동성명] 마스크 구매마저 이주민을 차별하는가! 차별없는 대책을 실시하라! (20.03.06) [공동성명] 마스크 구매마저 이주민을 차별하는가! 차별없는 대책을 실시하라! 마스크 구매마저 이주민을 차별하는가! 차별없는 대책을 실시하라! - 코로나19 대책에 이주민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50만 체류 이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며 심지어 차별적이어서 더욱 문제다. 정부가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수급 안정화대책’을 보면, 공적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할 때 내국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 외국인 이주민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 두 증서가 없는 이주민은 공적마스크 구매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강보험에.. 더보기
[입장]열사를 보내고,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입장] 문중원 열사 장례 당일 합의 파기 시도하는 쓰레기 한국마사회 치부를 가리기 위한 비열한 협박 집어치워라! 열사를 보내고,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3월 6일 문중원 열사 돌아가신지 99일이 되는 날. 100일만은 넘기지 말자고, 유가족에게 너무나 잔인한 시간의 끝을 내자고,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 간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언론에 이미 공표된 것처럼 합의서의 명칭은 ‘부경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서’다. 그 내용은 또 다른 문중원을 만들지 말자는 연구사업의 진행과 문중원 열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의 징계 처벌 방식이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내용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로 한국마사회에서 더 이상 .. 더보기
[공동성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에 대한 입장 에 대한 입장 *3월 6일 마사회와 문중원열사 대책위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7일 희망차량 행진 후 문중원 열사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모셨고, 3월 9일 아침 7시 발인 예정입니다. 코로나 관계로 영결식은 따로 갖지 않고, 오늘(3월 8일) 저녁 6시 추모문화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일정입니다. ========================== 오늘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는 '부경경마 기수 죽음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에 이르렀다.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지 99일, 정부종합청사 옆에 문중원기수의 시신을 모신지 71일만이다. 이 합의를 통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문중원 기수를 따뜻한 곳에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99일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 더보기
[공동성명]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돌봄노동자에게마스크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병원에서 환자들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 돌봄교사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여섯 차례나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도급, 용역, 파견 포함이라고만 명기해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은 24시간 병원에서 환자와 밀착하여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 더보기
[기자회견]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2020.03.05)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가 2020년 3월 5일 (목) 14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연기했던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올림과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매년 이 날을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해 왔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전자산업 직업병과 죽음, 그 고통을 멈추기 위해 반올림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올해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더보기
[공동성명] 에스티유니타스의 근로환경 및 업무소통 개선 약속은 ‘식언’인가? [성명] 에스티유니타스의 근로환경 및 업무소통 개선 약속은 ‘식언’인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철저히 근로감독하라! 에스티유니타스가 근로환경 개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오늘자(3월 5일) 경향신문과 매일노동뉴스 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프로젝트 구성원 20명 중 절반이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해 근무했고 70시간을 넘겨 일한 예도 2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장시간 근무, 압축근무 행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고인의 죽음이 ‘잘못된 기업문화’에서 비롯한 것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과중한 업무나 야근, 잘못된 업무소통, 인사관리 문제로 육체적, 심리적 압박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2년도 채 안 돼, 연장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