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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노동안전보건단체공동성명]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한국마사회와의 교섭 결렬에 부쳐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한국마사회와의 교섭 결렬에 부쳐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입니다. 항상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함께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상황 중 하나가 노동자들의 자살입니다. 우리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못 이겨 목숨을 끊은 웹디자이너와 함께 싸웠고, 입사 초기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 한 채 중환자실에 투입됐다 세상을 등진 간호사와 같은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성과 압박이나 연장자의 폭력을 견디지 못 해 유명을 달리한 청소년들과 함께 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비정규노동자가 산재를 입었음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 비관 자살했을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더보기
[연기안내] 2020 노동자건강권포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2월 7~8일 예정이던 노동자건강권 포럼을 3월 13~14로 연기합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더보기
[기자회견]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설 전 해결 무산 규탄, 설 이후 투쟁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문중원 열사와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 죽음의 경주를 멈추는 투쟁, 마사회 해체 투쟁에 나선다. 한국마사회 경영진은 자신의 가족이 온갖 갑질과 부조리로 목숨을 잃었어도 똑같을 것인가? 고인이 돌아가신 지 58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들이 고인의 시신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진심어린 마사회의 사과를 요구하며 설 전 해결을 위해 투쟁한 지 30일째다. 오늘,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설에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고인과 함께 슬픔을 넘어 한 맺힌 절규를 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설 전날까지도 교섭에 임했다. 그러나 마사회 경영진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의 7명의 죽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도도, 책임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오로지 .. 더보기
[언론보도] 당신과 당신 옆 사람의 이야기- 故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부쳐(2020.01.26 민중의소리) 경마 기수는 승마선수들처럼 부잣집에서 어릴 때부터 말 타는 것 배운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다. 그는 대학 시절 경찰을 꿈꾸다, 뒤늦게 기수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된 젊은이였다고 한다. “마사회 하면 공기업이고, 경마의 꽃은 기수”라고 듣고, ‘좋은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기수 양성소를 나와 대한민국에 100여명 밖에 없는 경마 기수가 되었다. http://www.vop.co.kr/A00001463608.html 더보기
[자료집] 대안적인 직업교육 토론 현장실습 제도와 직업교육의 위상 재정립 토론회 더보기
[기자회견]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설 전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갑질과 부조리로 죽임을 당한 문중원 기수, 죽음마저 갑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정부도 공범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마사회의 또 다른 이름은 흔히 복마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개 사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기업이 복마전이 돼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더욱이 그 복마전 마사회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벌써 일곱 명째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두 명씩 죽어갈 때 실질적인 사용주인 마사회와 감독 책임자인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했다면, 구조를 제대로 바꾸었다면 또 다른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사.. 더보기
[안내] 숨겨진 위험 구조화된 위험 새로운 위험 토론회 더보기
<일터> 통권 191호 / 2020.01 https://issuu.com/kilsh2003/docs/__1_-__14fcfb64622629 일터 2020년 1월호 issuu.com [특집] 문재인정부 노동안전보건정책 중간평가 1. 사고조사,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2. 직업병 집단 조사(혹은 역학조사),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들 3.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서의 조사를 바라며 [지금 지역에서는] 충청남도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돌봄사업이 시작되다! [산재보험 톺아보기]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보험의 공평성과 예방효과를 담보하는가? [연구리포트] 지방자치단체 노동안전보건정책 현황과 과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열정페이’ 담론이 던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경쟁, 실적-장애인 청년노동자의 죽.. 더보기
[언론보도]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승인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 더보기
[언론보도]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20.01.14, 뉴시스) 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기사등록 2020/01/14 16:07:29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여름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에 맞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원서부서는 결국 시공사 대표 등 6명에 대한 기.. 더보기
[보고서]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수행한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배전 전기 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사업' 보고서입니다. (발행일 : 2019.12)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건설노조 산하 전기분과위원회 조합원들의 노동강도와 건강 실태를 설문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생체지표 측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배전 전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 사업을 수행하였다. 2. 설문조사 2,558 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이 중 2,189명의 답변을 분석했다. 40~50대, 장년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전원이 남성이었다. 활선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 이내라는 응답이 75%였지만 준비와 이동, 정리 시간을 제외하고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월15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노동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노조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노동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년 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1월16일 시행 첫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더보기
[안내] 건강한 수면,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일하자 인천공항 노동자들과 교육합니다. 더보기
[공동성명] 유성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유성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유성기업 노동자에게 원심보다 높은 실형 선고한 재판부가 바로 개혁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다 어제(1/8) 2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의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례적으로 유성기업 노동자 5인에 대해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인권은커녕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법원이 기업편향적 판결을 많이 했으나 이번에는 도를 한참 넘었다. 일반적으로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부과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내용이 추가되어야하나 그렇지 않은데도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보통 항소심은 제1심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법상식 이하의 판결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재판을 받은 사건은 2018년 11월 노조파괴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