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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언론보도] '근로자 인정' 필요한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절실 (19.12.20, 아시아뉴스통신) [기획5] '근로자 인정' 필요한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절실 계약은 사장님 실질은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주장 방문서비스는 감정노동 아닌 엄연한 폭력…사업주 책임 물어야 노동자성 인정 엇갈린 입장…"근로자 인정" vs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유경석기자기사입력 : 2019년 12월 20일 11시 51분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은 고객의 폭력, 고객과 갈등,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는 업무 중 사고 시 치료 지원이나 휴식시간 보장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감정노동을 일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노동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처럼 왜곡할 위험도 있다”며 감정노동의 문제가 아닌 고객에 의한 폭력의 문제로 인식할 것을 제시했다. https.. 더보기
[언론보도]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19.12.19, 매일노동뉴스)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19 08:00 중대재해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재해 혹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로 규정한다. 사고 원인을 규명해 동일·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 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중대재해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화학사고의 경우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주변 사업장과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한 개 사업장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