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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성명]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주 40시간 도입 16년,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일시적 업무량 급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재난이다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정부가 오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자연·사회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재난 범주에 신상품 연구개발(R&D), 업무량 일시 급증,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에까지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주 40시간제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대체 얼마나 긴 계도기.. 더보기
[언론보도]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19.11.02, 노컷뉴스)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CBS 시사자키 제작진메일보내기2019-11-02 06:00 ‘과로사’ 의학적 개념 없어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 산재 기준, 질병 종류·노동 시간·업무 환경으로 평가 한해 457명 과로사, 유럽은 ‘과로사’ 단어 없어 과로사 뜻하는 일어 ‘카로시’ 영어사전에 등재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2위, 1위는 멕시코 과로 많은 직업? 운수업, 교대 근무업, 경비원 등 일본 ‘과로사 방지법’ 제정, 한국도 발의 돼 있어 탄력근로제 도입? 법으로 산재 인정 조건 채우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더보기
[언론보도]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19.11.06, 참세상) “방문서비스노동자 10명 중 9명이 언어폭력 경험해” 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열려 은혜진 기자 2019.11.06 17:21.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기획단)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문 서비스노동자들은 대부분의 안전보건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영역별 개선과제와 함께 큰 틀에서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단이 방문서비스노동자 747명(설치수리 현장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2%가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10명 중 1명(11.1%)은 ‘매우 자주’라고 응답해 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이 매우 심한 수준인 .. 더보기
[언론보도]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19.11.14, 매일노동뉴스) 청소년노동 건강권의 시작은 '알 권리 보장'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1.14 08:00 소위 ‘밑바닥 노동, 티슈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다. 왜 이렇게 불리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20만2천명의 청소년 노동자(만 15세에서 19세 미만)가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노동자 업무 중 사고 산업재해 건수가 949건으로 확인됐다. 2016년 1천50건, 2017년 1천26건으로 3년 동안 매년 1천여 명의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다 다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 노동자들은 안전보건 정보를 어디서.. 더보기
[언론보도]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19.11.7,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사업종류 적용기준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유인 차단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07 08:00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 외부의 노동력과 자본을 결합하는 사업방식은 첨단화된 지 오래다.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제조업 사내하청 등은 흔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더디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에 제동을 거는 시도들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산공정 도급방식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판결들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몇 해 전 한 완성차 회사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은 한 대의 자동차 생산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하므로, 비록 정규직 노동자의 공정 사이사이 협력업체 노동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긴 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