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05/09

[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 더보기
[언론보도]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19.05.09, 매일노동뉴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09 08:00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을 확대한 28년 만의 전부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보호 대상에 이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했다. 더구나 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미흡하다. 경제적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사후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보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선제적 입법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맞는다. 결국 보험료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 더보기
[박선욱공대위]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은 간호사 살인기업 처벌하라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은 간호사 살인기업 처벌하라! 고용노동부장관 공개질의 기자회견 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난 2019년 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망임이 분명해졌는데도 서울아산병원은 재발방지 대책은 고사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사실상 직원이 죽어나가도 침묵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동안 유가족과 공대위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우리는 오만한 병원의 태도에 분노하며 오늘 고용노동부장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