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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만평] 바늘구멍... / 2019.05 더보기
<일터> 통권 183호 / 2019.05 [특집]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1.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2. 건설기계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세미나는 건강한 집배노동의 씨앗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세지⑦ [연구리포트] 서울성모병원 청소노동자 근로실태 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봄을 타고 전해 온 땅을 일구는 농민 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공단의 담을 넘어 희망을 찾는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일터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만든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시간의 의미를.. 더보기
[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5월 7일 창원지법은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 더보기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5.02 08:00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메시지와 함께 등장했던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작업중지 발동 범위도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노조 추천 전문가의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노동계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일터의 위험요소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직접 체감하는 사업장 노동자 조직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현장을 전방위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끝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