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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언론보도]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19.04.30, 매일노동뉴스)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유가족들 "사람 죽여 놓고 벌금 수백 만원만 내면 끝" 강예슬 승인 2019.04.30 08:00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백 만원만 내면 끝인데 삼성이 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반문했다. 황씨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노동자를 죽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재해와 재난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4·16가족협의회·특성화고현장실습 피해자가족모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김용균 재단(준)…. 피해자 유가족들은 "산재·재난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유.. 더보기
[활동소식]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년 5월 15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서울의료원 간호사 김경희 (고 서지윤 간호사 시민대책위) [토론] 좌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토론 최원영 간호사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병원 고용노동부 홍승령 간호정책 TF팀장 (보건복지부) 더보기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기사승인 2019.05.02 08:00:02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 큰 변화였다. 때문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보완돼 나오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참담했다. 특히 작업중지 관련 부분은 우려가 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19.04.26,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승인 2019.04.26 08:00 정부가 지난 22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우려부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정반대 비판도 나온다. 노·사·전문가들에게 입법예고안 평가를 들었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고 뒷걸음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초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잡았다. 그게 사실 중요한 입법정신이고 입법취지다. 현대사회에서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고용관계 복잡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겠다니 환영할 만했다. 이제까.. 더보기
[언론보도]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악의 살인기업’ 발표 (19.04.30, 뉴시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산업재해·안전·산재사망의 삼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kcc 여주공장’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3위는 에이치고 건설이 꼽혔다. 서울반도체 공장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올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55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