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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연대발언]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개최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하였습니다. 연대발언 내용과 기자회견문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최민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임신 중 모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이다. 이 한도 내에서 태아는 피보험자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에 의한 보호는 모체가 직접 직업병에 이르지 않는 직업상의 영향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이런 조항 역시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69년 태아 풍진에 걸려 출생하여, 중증 뇌손상을 가지게 된 어린이의 장애가 산재보험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긴 .. 더보기
[언론보도] "임신 중 업무에서 비롯된 장애아 출산…산재 인정해야" (19.04.01, 뉴스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http://news1.kr/articles/?358563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