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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언론보도] [기고]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19.04.05,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019.04.05 (11:03:00) 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http://www.peoplep.. 더보기
[언론보도] 사고 목격 절반이 트라우마 (190415, 한겨레21) 사고 목격 절반이 트라우마 해마다 최소 30만 명이 잠재적·심리적 충격에 노출 등록 : 2019-04-15 11:03 수정 : 2019-04-15 11:31 2017년 5월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에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 나온 노동자들 중 6명이 죽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 조선소에는 1만5천 명이 일하고 있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사고가 난 모듈에서 그날 근무한 인원은 1600여 명으로, 이들 중 적잖은 수가 사고 때와 사고 후 현장을 목격했다. 목격자 중에는 분노, 불안, 무서움, 무기력함 같은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다. 이 중 10여 명(부상자 포함)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충격.. 더보기
[안내]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현장증언] 1. 학교 현장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유정 2. 건설현장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 현실과 참여확대 필요성 :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함경식 3.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 : 금속노조 다스아산지회 이준우 4. 현장 안전보건 활동의 걸림돌,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한창운 5. 소수노조, 복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참여 문제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오동영 [발제] 노동자 참여 확대, 왜 필요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일시: 2019년 4월 19일 (금) 오전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국회의원실 .. 더보기
특집1. 산재 유가족, 그들의 못다한 이야기 / 2019.04 [특집 산재 유가족 ,슬픔을 안고 연대로 나아가다①] 산재 유가족, 그들의 못다 한 이야기 정리 선전위원회 하루 5~6명의 노동자가 죽는 나라. 감춰지거나 혹은 밝힐 수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훨씬 많을 거라 짐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신년사에서 안전, 특히 산업재해 예방에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미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며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를 국민생명 의제로 설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일 노동자의 사망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한 시인은 얘기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그만큼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은 침해당하기 일쑤다.. 더보기
[언론보도]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190412, 오마이뉴스)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연속 기고 ①] 서울아산병원 사과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 19.04.12 06:57 l 최종 업데이트 19.04.12 06:57 l 최민(kilsh) 기업살인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는 진짜 책임 있는 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 및 그 기업 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경영자나 기업의 책임을 묻지 못 하고,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가벼운..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더보기
[안내]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100일 추모제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100일 추모제 일시: 2019년 4월 15일 (월) 16시 장소: 서울의료원 정문 앞 진행 1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 추모제 2부 제대로 된 진상조사 촉구 문화제 서울의료원직장내괴롭힘에의한고서지윤간호사사망사건시민대책위 더보기
[안내] 대구지역 2차 노동안전보건교육 개최합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최로 4월 26일(금) 2차 노동안전보건교육이 개최됩니다. 1강 : 산업재해신청 실무 이해/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강 : 현장노동안전보건활동 이렇게 합시다!/안재범(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노안부장) 이야기마당 : 유가족과 함게하는 현장실습제도 이야기마당(현장실습생 유가족 참여) 많은 참석과 관심 바랍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190404,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CBS 시사자키 제작진 메일보내기2019-04-05 05:3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규화 (베이비뉴스 기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김영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건강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야간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인데요. 예전에 주야 맞교대로 일하던 분을 이제 인터뷰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사업종이 다른 데로 잘 바뀐 사업장에 한 노동자를 이제 인터뷰했..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25.~2019.04.08.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20190326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27 ○ 유아에서 성인까지 맞춤형 지진 교육자료 활용하세요! (20190327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53 ○ 국가안전대진단 성공적 추진과 행락철 국민안전 확보 한다 (20190327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 더보기
[자료집] 2019 한노보연*노벗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연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에 진행한 한노보연*18기노벗 자료집입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190405, 매일노동뉴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2019.04.05 08:0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고 김용균씨가 우리 사회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김지형 특별조사위원장은 “노동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선”이라고 했다. 산재를 가리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적으로 참기 힘든 치욕이고 엄청난 불명예”라며 “산재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표현했다. 특별조사위의 과제를 들었다. 하청노동자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 현장 개선해야 손진우 ..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19.04.04, 매일노동뉴스)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4.04 08:00 그러나 법이 실효성을 갖고 현장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산재 보고대상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인데 이는 2014년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서 변경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 당시 산재 은폐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 실제 산재 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사업주가 ‘휴업’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산재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 범위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와 통일해 산재 발생사안 모두를 보고하도록 하고.. 더보기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발표 - 과로사 유족 발언 및 현장증언 ■ 일 시 : 2019년 4월 2일(화) 오전 9시30분 ■ 장 소 : 국회 앞 ■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더보기
[공동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주당 52시간 노동 시간 상한제를 명확히 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9개월이다.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아직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주당 52시간 상한이 도입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다. 그런데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새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