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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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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190418,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8 08:00 이렇듯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우선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크다. 2018년 광주질병판정위의 전체 인정률이 69.9%인데 비해 경인질병판정위는 54.2%로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2015~2016년 지역별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하며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인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질병인지다. 뇌심혈관계질병 인정률과 근골격계질병 인정률은 3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난다. 지역별 질병 구성비를 보면 특수질병에 대한 통합심의를 담당하는 .. 더보기
[언론보도]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190417, 민중의소리) [현장] “어쩌다 마주친 탄력근로제, 과로사 조장하는 법이네”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4-17 18:37:26 수정 2019-04-18 08:55:55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나고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16시간 하던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발언 내용 중) 해마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2,400여명,..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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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2019년 4월 28일(일) 마석모란공원 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11:30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 조형물 제막식 주최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주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