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03/21

[언론보도] “정해진 것 따라오라는 게 사회적대화?” 경사노위 작심비판 노동법률가들 (19.03.20, 민중의소리) “정해진 것 따라오라는 게 사회적대화?” 경사노위 작심비판 노동법률가들“경사노위서 ‘합의’는 위법 부당한 용어”란 지적도 나와이승훈 기자 lsh@vop.co.kr발행 2019-03-20 19:09:55수정 2019-03-20 19:09:55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http://www.vop.co.kr/A00001390263.html 더보기
[언론보도]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19.03.21, 매일노동뉴스) 우리의 안전의식은 아직 진화 중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2019.03.21 08:00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특정 상황에 부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 숲속에서 지나가는 뱀을 볼 때,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에서 기척이 느껴질 때가 그렇다. 이런 공포감은 본능적인 것으로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 수백 만 년 동안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껴 잽싸게 도망을 친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물려준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의식이 아닐까 싶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 · 노동법률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일시 | 2019. 3. 20.(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이정미의원실,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 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 문제점 정병욱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관한 경사노위안 및 한정애 의원 발의 안의 내용상 문제점 김태욱 / 변호사, 사무금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