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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언론보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 (19.03.09, 노동과세계) 산재 트라우마 ‘정부 매뉴얼 관리 시스템’ 역부족3/7 ‘산재트라우마 극복’ 국회토론회···“작업중지 이후 대책없어” “법으로 사용자 강제해야”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3.09 10:18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가 못 피하고 사고를 당했다. 와이어가 끊어질 때 몸이 잘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무 미안했다. 몸이 안 좋아서 몸살 약만 지어먹었고 귀도 이상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다. 숙소에 가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 가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정신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55세 여성)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주관으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 2019.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근본적으로 이 법은 여전히 노동자를 일터 환경과 업무 방식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권의 주체로 보기보다, ‘보호’와 ‘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제기하고 얻어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하위법령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참여 강화와 산재 은폐 줄이기 등 지난 수년간 행정..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19.03.07, 참여와혁신)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 존중사회 역행” 송준혁 기자 승인 2019.03.07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지금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임금보전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탄력근로제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류현철 소장은 노동시간의 불규칙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당 노동시간 증가뿐 아니라 하루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교대근무 및 장시간 노동 시 사고가 늘어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또 “단기적으로 노동시간이 증가했을 때도 피로 증가와 집중력 저하, 수면 습관 교란, 가족 및 사회생활 교란 등의 결과를 ..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 (한겨레21) 반올림 시즌2노동 인권, 자녀 건강까지 넓고 깊게한국 사회가 간과해온 노동안전 중요성 각성시켜온 반올림 시즌2의 각오제1252호등록 : 2019-03-04 12:23 수정 : 2019-03-05 15:21 지난해 11월1일 삼성전자와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11년간의 활동을 일단락 지은 반올림이 다시 ‘논증’을 준비한다. 중재안 이후 반올림에 새롭게 쏟아진 220건의 직업병 제보가 그들을 멈출 수 없게 했다. 반올림이 중재안 이전의 활동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부’와 ‘정치’에 요구할 차례다. “황유미씨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법·제도를 ​바꿔달라”고. 은 ‘반올림 시즌2’를 준비하는 구성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http://h21.hani.co.kr/arti/cover.. 더보기
[공동기자회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1.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낡은 믿음이 2019년 한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사회적 대화에서 국가의 역할을 “자율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without fear of reprisal)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정치 및 시민사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또한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존재,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을 들고 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정부여당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