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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 2018.12 반올림 11년의 싸움 일단락 짓다- 반올림 공유정옥 활동가 인터뷰재현 상임활동가 지난 11월 2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사회적 합의/중재라는 방식으로 길고 길었던 싸움을 일단락지었습니다. 협약식 이후 많은 언론에서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를 보도했습니다. 길게는 11년간 반올림 운동을 함께 해왔고, 짧게는 5년 10개월 동안 반올림 교섭단 간사로 활동한 공유정옥 반올림 활동가를 만나 이번 사회적 합의에 대한 소회와 이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12월 4일 반올림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보상 “크게 보면 사과, 보상, 예방 대책에 대한 보완, 사회 공헌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각각 보면 보상은 개별 보상액은 낮아도 보.. 더보기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고공 위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기사를 아십니까? / 2018.12 고공 위의 노동자, 타워크레인 기사를 아십니까?-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기사 김주호, 윤원경, 김영호 님 인터뷰재현 상임활동가 이번 일터는 세상의 모든 건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꽃'이라 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자들을 만났다.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일하면서 여성이라고, 노가다 꾼이라고 차별받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11월 14일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지부 사무실에서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김주호 님, 경기도 안성 아파트 건설 현장 윤원경 님,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근처 아파트 건설 현장 김영호 님과 진행하였다. 김주호 "타워크레인이라는 장비는 아파트를 예로 들면 아파트 주거 건물, 상가..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인터뷰 / 2018.12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인터뷰나래 상임활동가지난 11월 30일 한국잡월드가 노사정 교섭으로 합의안을 만들었다. 29일 16시간에 이르는 교섭 끝에 합의한 것이다. 집단단식 농성 10일 차, 청와대 농성 38일 차, 경기지청 농성 36일 차만의 일이다. 직접고용을 쟁취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이나, 조합원 전원을 자회사로 전환 채용하되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2020년까지 고용 및 처우개선 등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정규직 전환의 문제를 드러내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노고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 기자 말 “꿈이 뭐예요?”라는 질문.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이 질문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을 행복하게 상..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마블 영화 시리즈에서 노동은 어디로 갔을까? / 2018.12 마블 영화 시리즈에서 노동은 어디로 갔을까? 박상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내년에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나온다고 한다. 과연 그 마지막 편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arvel Cinematic Universe, 이하 MCU)가 끝이 날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미국 군수재벌의 이중생활이나 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의 세계 구원기로 시작한 이 영화의 우주(MCU)는 가히 한 시대를 풍미한 영화 스타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억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였고, 디즈니를 세계 최대의 영화배급사로 성장하게 만든 일등 공신이다. 또한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시리즈 영화의 스타일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 마블 히어로 [출처: 나무위기]보편 언어가 상실된 마블 시리즈 사실 나는 언제부터인.. 더보기
특집4.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 / 2018.12 앞뒤가 안 맞는 탄력근로제-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인터뷰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최근 방송, 영화업계의 과로사 문제가 이슈되었다. 한주에 80시간~100시간 씩 일하는 영화업계 노동자들의 삶은 이미 위태롭다. 몸이 아픈 것은 일상이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다행히 지난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계속된 요구와 투쟁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에서 영화산업이 제외됐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영화업계에는 다시 장시간 노동이 성행하고 있다. 왜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안되는지에 대해 지난 12월 7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전국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 더보기
특집3.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노동시간 단축운동 역사를 통해 본 탄력근로제 / 2018.12 과로사 예방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탄력근로제이나래 (노동시간센터) 본 글은 11월 13일에 발행한 이슈페이퍼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주물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 하루 노동시간 제한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자말 일하는 사람의 시간을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하는 '탄력근로제' 총성 없는 전쟁이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무제한 노동을 허용했던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제도 업종 축소,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중심으로 하는 주 52시간제, 최근엔 초과 노동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탄력근로제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쟁 중앙에 놓인 탄력근로제는 특정 일·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며, 초과 노.. 더보기
특집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 / 2018.1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노동자 건강을 위협한다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보수 언론들과 자본은 지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우려하는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자본이 노리는 더 큰 속마음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당 노동밀도 증가 등을 통한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듯하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문제는 양보(?)했으니,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꼭 도입하라는 정부에 대한 압박이 먹혀들어 가는 듯하다. 탄력근로시간제가 확대되더라도 노사합의를 전제하므로 확대의 영향은 영세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의 파업을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여론은 관성과 타성의 정도가 지나치다. 바쁠 때 일을 좀 더.. 더보기
특집1.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 2018.12 위기를 위기로 덮는 방법 전주희 (노동시간센터 회원,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최근 개봉한 영화 은 'IMF 위기'로 회자되는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다. 젊은 남성들, 그러니까 'IMF 키드'로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이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았을까? "역시 종자돈이 있어야 위기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 우리한테 인생역전은 이럴 때 가진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거든." "그래. 곧 또 닥칠 텐데, 알바해서 참 많이도 모아봐라. 쯧쯧" 자신들도 어이가 없는지 낄낄거리며 영화관을 빠져나간다. IMF 위기. 따지고 보면 이상한 말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경제위기가 있었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국제통화기금)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뒤집어놓는다. IMF로부터 야기된.. 더보기
[공동성명] 일부 언론은 유성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유성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보도행태 즉각 중단하라! 오늘(12/13)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난 화재사건에 대한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등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지의 기사는 제목과 본문에 화재와 상관없는 “회사 임원 폭행한 유성기업”을 언급하였다.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회사 임원 폭행한 유성기업서 불”을 뽑아 마치 화재와 조합원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게 했다. 본문에 소방관이 방화가능성이 없다고 인용하면서도 11월 22일 발생한 폭력사건을 다시 언급하였다. 조합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이를 가리려는 듯, 조합원이라 하지 않고 종업원이라 표현하기까지 했다. 그뿐만 아니라 기사에 인용한 사진도 화재 사건과 무관한 사진인 폭력사건 사진을 실었다... 더보기
[언론보도]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2018.12.13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를 보면 '업무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라며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응대 지침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업무중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단계를 나눠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노동자들은 이미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조항으로 삽입된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기존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법 조항에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중지할 권리.. 더보기
[언론보도] 형틀목수 노동강도, 사무직의 4.6배·제조업 생산직의 2.3배 (매일노동뉴스) 형틀목수 노동강도, 사무직의 4.6배·제조업 생산직의 2.3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강도 절반으로 줄여야"김미영승인 2018.12.13 08:00 유택균(가명)씨는 올해로 18년째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고 있다. 그는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을 다니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 역할을 하는 나무판자인 형틀을 조립하는 일을 했다. 지난 6월 20킬로그램이 넘는 형틀을 옮기는 도중 어깨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느껴졌다. 일당을 포기하고 병원에 갈 수 없었던 그는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면서 일했다. 한 달 뒤 통증을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그는 병원에 갔다가 '오른팔 회전근개 파열과 오른팔 수근관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 더보기
[언론보도]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② 업무적합성 평가 사례 (매일노동뉴스)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② 업무적합성 평가 사례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송윤희승인 2018.12.13 08:00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근경색을 앓은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노동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그는 주치의에게 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심초음파 결과를 본 심장내과 의사는 걱정스런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일하지 마세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25 더보기
[언론보도] 남 얘기가 아냐! 국민들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법’ (안전넷) [안전 칼럼] 남 얘기가 아냐! 국민들이 모르는 ‘진짜 중요한 법’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누구나 사고와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예방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동의할 것이다. 고통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예방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는 상식이라 할 것이다. 한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 있는데 이는 소중한 것을 잃고서야 방비를 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것인데, 심지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 라면 천하의 손가락질을 받을 일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식을 배반하고, 천하에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http://weeklysafety.blogspot.com/2018/12/blog-post_11.html 더보기
[안내]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 비정규직 '24살 故 김용균 님' 추모문화제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스물 네 살 김용균 님 12월 11일 새벽 3시20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이송하는 기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故 김용균 님이 하던 업무는 정규직이 하던 일이었습니다외주화 되면서 2인 1조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2월 13일 (목) 19시 광화문 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더보기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지난 12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을 비웃듯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곁에서 일상을 보내며, 재해노동자의 아픔을 나누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다는 이유로 박세민 동지는 구속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겁박하고, 죄를 묻겠다는 법원의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구속의 사유는 2017년 9월 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과 금속노조의 면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다툼 때문이다. 사건 발생당시 30여 건에 달하는 산재신청 재해조사가 부실하고, 부당하게 실시된 것을 바로 잡고자, 지사장 면담을 요구한 것이 구속의 사유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