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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지난 12월 1일 11시 유성기업 서울사무사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동동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해주세요.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이 2012년부터 매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밝혀진 비율은 매년 40%를 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돼야 할 외상후스트레스도 고위험군 비율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어떤 집단보다 최악이다. 정신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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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지난 12월 1일 11시 유성기업 서울사무사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동동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 관련 기사입니다. 참고해주세요.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이 2012년부터 매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밝혀진 비율은 매년 40%를 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돼야 할 외상후스트레스도 고위험군 비율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껏 봐왔던 어떤 집단보다 최악이다.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만 네 건이다. 이미 지난 2012년 구사대에 동원됐던 유성기업 노동자가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다.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생길 가능성이 높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용역깡패 폭력과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노조파괴 공격을 겪은 지 만 4년 반이 넘었다. 그럼에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 상태가 이 지경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유성기업이 현재까지도 악질적 노동탄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현재 △복수노조를 악용한 임금 근로조건 차별 △총 3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관리자의 욕설과 폭력, 모욕주기 △청소와 페인트칠 등 허드렛일 강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노동자 감시 △징계와 고소고발 남발 △40억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회사의 온갖 노동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도저히 심리정신건강이 온전해질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악질적 노조파괴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를 저지른 유성기업 사측은 5년째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들만 구속, 해고, 벌금, 손해배상으로 고통 받고있기 있기 때문이다. 쇠파이프와 방패, 소화기로 노동자들을 때린 용역깡패와 이들을 사들여 폭력을 사주한 사용자측은 그 누구도 구속되지 않았다. 반면 이들의 불법과 폭력에 저항한 노동자들은 19명이나 구속됐다. 유성기업 관련 투쟁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법을 위반해 낸 벌금도 1억원에 이른다. 가해자는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고 피해자인 노동자들만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은 노동자들의 심리·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유성기업의 문제가 단순히 노조탄압에 시달리고 있는 사업장 중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성기업 사용주가 처벌 받지 않고 노조탄압을 계속하는 걸 놔둔다면, 전국 곳곳에서 제2 제3의 유성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을 때려잡고 부당 해고와 징계, 인권유린을 벌여도 죗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유성기업과 같은 노동탄압이 저성과자 해고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과 맞물린다면 말 그대로 전국에서 재앙이 이어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성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공동대책위는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살려야 한다는 각계 시민사회의 마음을 담아 유성기업에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노동자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노조탄압을 지속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살인행위를 당장 중단하다. 또한 검찰과 법원에 호소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최소한의 원칙만이라도 지켜 달라.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지금도 반성은커녕 노조탄압에 혈안이 돼 있는 유성기업 사용주를 반드시 구속 처벌하라.

 

공동대책위는 오늘 이후 위와 같은 요구를 담은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각계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선언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위기상황에 놓인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사용자들이 함부로 부당노동행위를 마음먹지 못하도록 법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대책위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살려달라는 절규기 때문이다.

 

유성기업과 검찰, 법원이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노동자들뿐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5년 12월 1일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노동건강권단체 :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 심리치유단체 :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 / 학계 :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 법조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종교 : 기독교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 인권 : 인권운동사랑방 / 노동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좌파노동자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 기타 : 손잡고, 경제민주화 실현 네트워크,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