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안뉴스] 1주일에 102시간 일했는데 '과로'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 *기사 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53[스마트워크 시대 역행하는 구닥다리 산재보험] 1주일에 102시간 일했는데 '과로'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공단·노동부 “집에서 한 서버 관리는 근무 아냐”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10.02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확인되지만 서버 모니터링 접속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위)가 ㅈ신문 인터넷 서버관리를 하다 과로사한 전아무개(47)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불승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10시께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사망했다. 전씨의 유가족은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유족급여 및 .. 더보기
노동안전 자료실/ο최신 노안뉴스

[노안뉴스] 1주일에 102시간 일했는데 '과로'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

*기사 전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53

[스마트워크 시대 역행하는 구닥다리 산재보험] 1주일에 102시간 일했는데 '과로'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공단·노동부 “집에서 한 서버 관리는 근무 아냐”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10.02


“서버에 접속한 기록은 확인되지만 서버 모니터링 접속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위)가 ㅈ신문 인터넷 서버관리를 하다 과로사한 전아무개(47)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불승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10시께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사망했다. 전씨의 유가족은 올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신청했다. 1일 <매일노동뉴스>가 산재 신청서를 입수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신청서에서 유가족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씨가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려 과로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과 재심사위는 3월과 8월 각각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ㅈ신문 대표는 “(사망한 전씨가) 새벽과 심야시간에도 자택에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문제 없이 제공됐다”며 진술서와 서버 출입기록, 출퇴근 시간을 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과 재심사위는 “업무상 과로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판정을 두고 공단과 노동부가 이른바 스마트워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