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성명]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건의한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규제완화요구를 듣고 ‘공장입지부터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발굴한 완화대상 규제에는 농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근처에도 화학사업장이 들어올 .. 더보기
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공동성명]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건의한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규제완화요구를 듣고 ‘공장입지부터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발굴한 완화대상 규제에는 농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근처에도 화학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거나, 화학물질 독성정보를 유통 전에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큰 우려를 낳은 바 있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국민의 우려에도 아랑곳 않고 오늘 규제완화 대상을 확정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량 유통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유전독성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급성독성시험결과는 물론 유전독성을 파악하기 위한 돌연변이시험과 소핵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사업장에서 신규화학물질을 독성파악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노동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조항이지만, 사업장에서 고독성물질 정보를 알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와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으므로, 이 조항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는 소중한 규제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런데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게 함으로써, 앞으로 소량사용물질에 대해서는 이 물질이 염색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인지 아닌지 알수 없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단기적으로 독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와 후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규제완화를 하면서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수입제조 전 45일 전에 제출하도록 한 것에서 14일 전으로 일정을 단축시켜주었다. 대신 노동부에게는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품을 사용해도 좋은지 아닌지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노동부의 행정부담은 커지게 되었고,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꼼꼼한 자료검토보다는 날림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독성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거나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데, 자료검토를 신속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국민들이 유전독성을 가진 물질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기업들이 소량유통물질을 아무 때나 손쉽게 해외로부터 수입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국민을 보호해야 하건만, 현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환경부와 노동부를 겁박하여 소중한 규제를 철회하도록 이끌고 있다. 물론, 과거 정부들도 규제완화를 하였다. 지난 정부들에서 규제의 완화는 불필요한 규제나 중복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기업이 불편해하는 규제라면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규제무력화 논리를 들고 나오고 있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국민의 각성은, 규제완화와 같은 기업편들기로 안전과 건강을 후퇴시키지 말아야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또 다른 세월호를 낳을지 모를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즉각 백지로 돌려야 할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정보를 더 많이 기업에게 요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기존에 제출받던 시험정보 조차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국무총리실에 규제완화를 민관이 모여 의논하는 추진단 자체가 필요한지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제대로 된 총리 한 번 임명하지 못한 현정부의 국무총리실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추진단을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완화추진단에게 5/8 규제완화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업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완화추진단의 해산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8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