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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9606
공공기관‧공기업 운영 골프장 경기보조원 근로조건 ‘엉망’
산재보험 가입률 모두 ‘0%’, 출산‧육아‧생리 휴가도 보장 안 돼
이정복 기자
공공기관‧공기업이 소유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도 경기보조원(캐디)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산재보험 가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2008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조항 적용 대상의 개정으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 골프장에서 사측 부담을 덜기 위해 입사와 동시에 반강제적으로 산재보험제외신청을 받고 있었고, 공공기관 및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경기보조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기보조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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