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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연합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33955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이신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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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안뉴스]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연합뉴스)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33955

 

 

법원,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이신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사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