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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정부기관의 인력남용으로 인한 과로사, 감찰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정부기관의 인력남용으로 인한 과로사, 감찰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황이링(Hwang Yiling), OSHLink 2021년 8월 18일, 감찰원은 고용주의 보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신베이시(新北市) 진산(金山) 구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감찰위원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신베이시 정부에 관련 직무 과실 인원의 처분을 요구하였다. 이번 시정요구는 지난해 진산 구청에서 근무했던 29세 직원의 과로사가 발단이 되었다. 2020년 당시 29세의 천지아웨이(陳嘉緯)는 신베이시 진산 구청에서 언론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업무내용에는 기관신문 연락담당, 뉴미디어팀 팀장, 구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 운영 및 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작년 8월 4일 오후 6시.. 더보기
월 간 「일 터」/[동아시아과로사통신]

[9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정부기관의 인력남용으로 인한 과로사, 감찰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정부기관의 인력남용으로 인한 과로사, 감찰원으로부터 시정요구 받아

 

황이링(Hwang Yiling), OSHLink

 

2021818, 감찰원은 고용주의 보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신베이시(新北市) 진산(金山) 구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감찰위원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신베이시 정부에 관련 직무 과실 인원의 처분을 요구하였다. 이번 시정요구는 지난해 진산 구청에서 근무했던 29세 직원의 과로사가 발단이 되었다.

 

2020년 당시 29세의 천지아웨이(陳嘉緯)는 신베이시 진산 구청에서 언론홍보 업무를 담당했다. 업무내용에는 기관신문 연락담당, 뉴미디어팀 팀장, 구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 운영 및 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작년 84일 오후 63, 천지아웨이는 구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구청장의 공식 일정 활동에 대한 글을 업데이트한 후, 7시쯤 집에 돌아와 먼저 샤워를 하고 이어서 업무 관련 홍보영상을 편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욕실에 들어가서 줄곧 나오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가족들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문을 세게 당겨 열어보니 그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천지아웨이의 생전 근무 시간을 확인해보니, 그가 장기간에 걸쳐 초과 근로를 했음이 드러났다.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월 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89시간에 달하였고, 그 중 2개월은 초과 근로시간이 100시간이 넘었다. 가족들 역시 그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잦았고, 어떤 때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을 시간조차 없어서 밤참으로 먹어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놀랍게도 이렇게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던 그의 월급은 겨우 27,000위안(한화 약108만원)에 불과했다. 행정기관은 고용주의 입장이 되어서 오히려 노동 착취에 앞장서며 저임금 과로를 조장했다.

 

사건 발생 후 사회적 관심이 일었고, 감찰위원 역시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1년여의 조사 끝에 2021818일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고, 행정기관이 다음과 같은 과실을 범한 사실이 적발됐다.

 

1. 임시직에게 팀장직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천지아웨이는 진산구청의 계약직 직원으로, 정식 공무원이 아니었다. 201711월부터 "직무 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임용되어서 사망 전 총 28개월 동안 다섯 차례의 대리직무전환을 거쳤다. 대리한 직무는 계속 바뀌었어도 실제로는 모두 동일한 언론홍보 업무였다.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계약직은 각 기관의 행정계약에 의해 기간제로 고용되는 인력을 지칭하며 사무 업무, 간단한 행정 혹은 기술업무를 처리하고, 팀장 직무를 담당하거나 겸임할 수 없다. 그러나 천지아웨이가 임용되기 전에, 언론 연락담당은 사무처장(구청장 다음으로 높은 고위 관리자)이 담당했으며, 202074일 이후에는 원래 천지아웨이가 맡았던 뉴미디어팀의 팀장 역시 사무처장이 담당했다. 그가 담당했던 업무 내용이 모두 고위 관리자의 직무임이 분명했다. 행정기관은 인력을 남용하여 임시 인력으로 하여금 팀장급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2. 고용주의 보호의무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천지아웨이는 정부 기관의 임시직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산업 안전 보건법>의 보호범위에는 포함되었다. 고용주는 교대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무 등 업무에 대해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구청은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장기간 야근을 하도록 만들어 과로사에 이르게 함으로써 법적 보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3. 야근 수당 상한은 있고, 근로시간 상한은 없는 제도의 허점

 

정부에 고용된 계약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많은 규범을 공무원법령으로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 공무법상 직무관계에 기반하므로 초과 근로시간의 상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연장 근로수당 청구 상한선만 정해져 있어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장시간노동 문제가 쉽게 발생한다. 게다가 계약직은 정식 공무원과 동일한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동일한 규범과 요구 사항이 적용되어 그 권익의 피해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공무원법이 비록 많은 복지제도의 보장면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우수하지만 주로 사후 보상의 개념에 치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부분은 관련 법규가 미흡하다. 특히 산재보상제도는 여전히 시혜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제도만 있을 뿐 예방개념이 결여되어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과로와 같은 직업상병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 자료와 사례 분석을 통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야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부정행위에 대해, 감찰원은 이번 조사 보고서를 통해 신베이시 진산 구청에 대해 시정안을 전달하고 신베이시 정부에 관련 부정행위 인원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동시에 현행 법규상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근로시간 규정이 부족하고, 공무제도가 사고 후 보상에 치중하고 과로 등 직업상병의 예방을 소홀히 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에 관련 인원의 기본 권익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토론 및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