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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산재사망 근본대책 촉구! 시행령 개악 철회! 산재사고 관련 공무원 처벌 촉구!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21.08.24) 산업재해로 매년 2,000여 명이 사망하고 그 중 40%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8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그 중 산재사망사고는 320명 이상이다. 경기지역에서 사망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산재 질병사망은 48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매일 2명 혹은 3명이 경기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사망사고는 아니더라도 중상, 경상을 포함한 산재사고 노동자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다. 정확한 집계만 보고되지 않을 뿐 경기지역의 노동자는 매년 4만명 이상이 산업재해료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는 산재사고를 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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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산재사망 근본대책 촉구! 시행령 개악 철회! 산재사고 관련 공무원 처벌 촉구!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21.08.24)

산업재해로 매년 2,000여 명이 사망하고 그 중 40%는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800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그 중 산재사망사고는 320명 이상이다. 경기지역에서 사망사고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산재 질병사망은 48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매일 2명 혹은 3명이 경기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사망사고는 아니더라도 중상, 경상을 포함한 산재사고 노동자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다. 정확한 집계만 보고되지 않을 뿐 경기지역의 노동자는 매년 4만명 이상이 산업재해료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에는 산재사고를 2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4 분기, 3월말 통계를 보면 산재사망건 수는 2020년 보다 12명 더 많은 574명이다. 산재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산재사고 줄이겠다고 공언한 정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어제로 끝났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의 근본적인 한계를 개선할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게다가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항은 꼼꼼하게 마련하고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규정은 애매하게 만들어 놨다.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법안의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은 안전분야의 점검을 제3의 기관에 위탁해 형식적인 조건을 만족하면 중대재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위험작업의 21조 근무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시급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산재사망사고는 위험업무를 1명이 수행하다가 발생하고 있다. 반드시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시행령에 반영하라!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 21조 등 위험작업과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과 예산 보장, 하청, 특수고용을 포함한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 참여권 보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화확물질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화물운송 사업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를 위탁이 아닌 직접적인 경영책임자 의무로 명시하는 것 등이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돼 법의 한계가 분명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도 법의 취지에 맞도록 기업 최고경영자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은폐된 산재사망 사고의 원인, 불법고용을 고발한다!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투쟁과정에서 동방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외에도 불법적인 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됐다. 경기지청은 동방의 불법고용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신속히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산재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안전수칙 위반으로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적정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는 불가피한 사업장이었다.

인력소개소를 통한 불법고용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가능했고 작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은 아예 기대하기 어려웠다. 산재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공개하라!

 

경기지역 산재사망은 사실상 전국시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번 산재사망사고가 날 때마다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할 경우에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 수립된 대책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독점한 조사와 대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공개하라.

 

 

2021824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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