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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 혹사하는 방송 촬영이 노사 상생? JTBC,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 JTBC 방송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201217) 노동자 혹사하는 방송 촬영이 노사 상생? JTBC,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 JTBC 방송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2월 17일 (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상암 JTBC 사옥 앞 (중앙일보빌딩,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사회 :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자회견 순서 : ① 발언 :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확차장 ② 발언 :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 ③ 발언 :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④ 발언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⑤ 기자회견문 낭독 ⑥ JTBC 2사옥 앞 피켓 및 구호 캠페인 공동주최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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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자 혹사하는 방송 촬영이 노사 상생? JTBC,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 JTBC 방송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201217)

노동자 혹사하는 방송 촬영이 노사 상생? JTBC,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 JTBC 방송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1217() 오전 1130

장소 : 상암 JTBC 사옥 앞 (중앙일보빌딩,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사회 :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자회견 순서 :
발언 :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확차장

발언 :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

발언 :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 : 박기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JTBC 2사옥 앞 피켓 및 구호 캠페인

공동주최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문 전문]

올해 초부터 번지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온 세계가 혼란스러웠던 2020년이었다. 그러나 2020년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은 아니었다. 오랜 시간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혹사당한 방송 미디어 노동자를 다시 한 번 우롱하고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노사 화합을 위한 결단이라고 포장하는 한 방송사의 존재가 2020년 미디어 노동의 환경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 방송국의 이름은 바로 JTBC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방송 미디어 노동자를 위해 운영하는 익명 제보 창구 미디어신문고에는 올해 5월 드라마 <사생활>에 대한 제보를 시작으로 12월 현재까지 JTBC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총 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동시에 이 제보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스태프들을 모집할 때는 52시간제를 하겠다며 유혹하고, 정작 촬영에 들어가고 나서 계약서를 쓸 때는 주 52시간을 3개월 12주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3개월 탄력근로제를 강요했다. 회차간 8시간 휴게시간 보장, 2일 휴게일 보장과 같이 당연하게 지켜야 할 요소를 제외하면 일일/주간 노동시간 제한 없이 단지 ‘3개월 동안 총 624시간만 지키면 되는불합리한 계약서였다.

그러나 방송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항이 무척이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해도, 방송사와 제작사의 힘이 일방적인 방송 노동 현장에서 이를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렇게 ‘3개월 탄력근로제라는 미명아래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하루 최대 18시간 노동이 JTBC가 제작하는 드라마를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새벽 일찍 출근해, 다시 새벽에 돌아와 제대로 잘 틈도 없이 다시 다음 날 촬영을 준비하는 디졸브 노동은 전혀 바뀐 것이 없었다.

근로자대표와의 명시적 합의 없이, 일일/주간 촬영시간 제한 없는 ‘3개월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제라 부를 수 없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정말로 JTBC가 주 52시간제를 방송 촬영 현장에서 이행하고자 했으면, 노동자를 사탕발린 세치 혀로 농락하는 대신 방송스태프지부를 비롯한 방송 노동자들과 충분한 상의를 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는 변한 것이 없었다. 오히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계속 JTBC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노동 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JTBC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계속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JTBC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보낸 공문을 통해 52시간제는 유동적인 드라마 제작 환경에서는 도입하기에 매우 어렵지만 JTBC‘3개월 탄력근로제를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한빛센터가 요구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면담 논의에는 단 한 마디의 답변도 없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JTBC는 드라마를 촬영하는 방송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뉴스를 비롯해 영화 영역의 노동자들에게도 마수를 들이밀고 있다. <JTBC 뉴스룸>을 비롯해 JTBC를 통해 방송되는 뉴스를 제작하는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JTBC미디어텍에서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빌미로 일방적인 수당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한빛센터에 접수되었다. 2015년 이후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하루 최대 12시간 노동이 점차 보편화되어있는 영화 역시 제작사도 JTBC 산하의 영화 제작사며, 노동자도 본래 계속 영화만 찍어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며 넷플릭스용 드라마를 찍는다는 명목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방송 노동의 열악한 환경을 강요한다는 제보가 한빛센터에 도착한 상황이다. JTBC와 중앙일보 그룹 전체에서 주 52시간제를 빌미로 자사에 소속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라 보아도 무방할 지경이 되었다.

JTBC는 대체 언제까지 알량한 수작을 계속 부릴 셈인가! JTBC를 많은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킨 팩트체크를 왜 자사를 통해 방송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는 단 하나도 적용하지고 않고 있는 것인가.

JTBC는 더 이상의 변명과 위선을 멈추고, 방송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한빛센터와 방송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일방적인 3개월 탄력근로제를 중단하고,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를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단위들은 더 이상 JTBC가 노사 화합을 빙자하여 지극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방송 노동자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동안 방송보다도 노동 환경이 열악했던 한국 영화의 노동 환경도 점차 노동자를 위하여 변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의 상황에서 JTBC의 태도는 다른 방송사나 제작사와 다를 바 없는 구태의연한 자세에 불과하다! JTBC는 불통을 멈추고, 진정으로 방송 노동자와의 소통에 나서라.

20201217

기자회견 주최단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