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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전은 노동자 권리! 경기도교육청은 19년 미시행, 안전보건교육 즉각 실시하라! 연구소에서도 연대발언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안전은 노동자 권리! 경기도교육청은 19년 미시행, 안전보건교육 즉각 실시하라! 2020년 1월 6일, 우리들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희망했던 일이 일어났다. 경기도의 15,400명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2019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었다. 오랫동안 유령으로 일했던 학교안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09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였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유독 노동안전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엘보우, 손목터널증후군, 디스크, 관절염, 화상, 폐암 등 산업재해는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개인이 알아서 치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금속이나 건설노동자들과 같이 학교에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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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전은 노동자 권리! 경기도교육청은 19년 미시행, 안전보건교육 즉각 실시하라!

연구소에서도 연대발언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안전은 노동자 권리!

경기도교육청은 19년 미시행, 안전보건교육 즉각 실시하라!

 

202016, 우리들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희망했던 일이 일어났다. 경기도의 15,400명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2019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었다.

 

오랫동안 유령으로 일했던 학교안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2009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였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유독 노동안전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엘보우, 손목터널증후군, 디스크, 관절염, 화상, 폐암 등 산업재해는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개인이 알아서 치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금속이나 건설노동자들과 같이 학교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어 제대로 된 산재치료와 산재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꾸준히 외쳤다.

 

그 결과, 2017년 노동부는 학교급식을 교육서비스업에서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변경하여, 학교안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는 길이 열렸다. 그중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이다. 20201월 경기도 학교급식노동자들은 18시간, 324시간의 집단 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서, 부족하지만 산업재해란 무엇인지, 유해요인은 무엇인지,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정말 노동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129,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19년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중단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7~8월에 실시한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7월이 다 지난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 15,400명의 노동자중 약 5,000명의 급식노동자는 지금까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태가 처음도 아니다. 2018년 안전보건교육을 집행하지 않아 경기도 교육청이 46천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 것이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듯이 사업주인 교육감의 의무이다. 생애 처음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을 기대한 노동자들은 왜 안전보건교육을 않하느냐?’, ‘교육청은 할 마음이 있느냐?’며 연일 전화로 물어오고 있다. 이제 짧은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어디 있는가? 2019년도에 했어야할 안전보건교육을 아직도 않하고 있는가? 할 것인가?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당사자인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정말 답답할 뿐만아니라 화가 난다.

 

왜 안전보건교육을 꼭 하라고 법에 정하고 있는가! 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안전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에 관심이라도 있는가! 학교급식노동자들은 경기도교육청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5,000명의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2019년도 안전보건교육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안전보건교육이 의무인지 아닌지, 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건너뛰어도 되는 것인지, 과태료로 대신해도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실망이다. 첫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말하지 말라. 기본도 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말하지 말라. 다시 한번 2020년 교육을 포함하여 2019년 미시행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즉각 실시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2019년 연기된 정기 안전보건교육 즉각 실시하라!

하나, 2020년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책 즉각 마련하라!

하나,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있다. 19년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라.

 

 

 

2020. 7. 3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