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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20.02.27.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전문가 칼럼에 손익찬 회원이 기고한 글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돌아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회운동과 법제정의 방향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악법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보니, 정말로 권한 있는 사람은 처벌을 피해 가고 실무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처벌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그 처벌조차도 없으니 누가 법을 지키겠냐는 것이다." http://m.labortoday.co.kr/news/a..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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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20.02.27.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안전과 건강] 전문가 칼럼에 손익찬 회원이 기고한 글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돌아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회운동과 법제정의 방향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악법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을 보니, 정말로 권한 있는 사람은 처벌을 피해 가고 실무자만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처벌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낮기 때문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그 처벌조차도 없으니 누가 법을 지키겠냐는 것이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돌아보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날 때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있었다. 그 첫 시작은 ‘기업살인법’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인 2015년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 있었고, 2017년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름을 바꿔 가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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