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장의 목소리] 과거의 노출이 현재의 피해를, 현재의 노출은 미래의 피해로 / 2019.11 과거의 노출이 현재의 피해를, 현재의 노출은 미래의 피해로 -후루야 수기오 (동경, 일본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BANJAN) 사무국장)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아시아직업및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이하 안로아브) 서울대회 둘째 날 인 10월 29일 늦은 오후 바쁜 일정 중 겨우 인터뷰 시간을 할애 받았다. 먼저 이번 서울대회는 안로아브 20주년,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BAN, 이하 에반) 10주년으로 뜻깊은 해인데, 조직위원이기도 한 후루야 수기오 활동가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통역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스즈키 아키라 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에반 회의는 설립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실은 여섯 번째 회의를 2015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었는데,.. 더보기
월 간 「일 터」/[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과거의 노출이 현재의 피해를, 현재의 노출은 미래의 피해로 / 2019.11

과거의 노출이 현재의 피해를, 현재의 노출은 미래의 피해로

-후루야 수기오 (동경, 일본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BANJAN) 사무국장) 인터뷰-

 

정경희 선전위원

 

아시아직업및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이하 안로아브) 서울대회 둘째 날 인 1029일 늦은 오후 바쁜 일정 중 겨우 인터뷰 시간을 할애 받았다. 먼저 이번 서울대회는 안로아브 20주년,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BAN, 이하 에반) 10주년으로 뜻깊은 해인데, 조직위원이기도 한 후루야 수기오 활동가를 직접 만나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통역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스즈키 아키라 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에반 회의는 설립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실은 여섯 번째 회의를 2015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었는데, 200명이 모였습니다.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아시아 전체가 모여서 이야기하기보다 동남, 남, 동아시아로 구분하여 소지역 회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논의가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노이 지역별 회의에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후 소지역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해왔습니다."

지역별회의를 여는 취지는 이번 안로아브 참가자 중 절반 가까이가 에반에도 참석하는 분들이라서 안로아브 회의에 앞서 에반 회의를 하였습니다. 에반은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10년 전과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10년 활동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BANJAN, 이하 반잔)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에서 에반 활동을 하면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 이하 반코)에도 영향을 준 그가 의사소통, 물리적 거리 등 힘든 요소가 많은 국제연대활동에 특히 노력하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일본에서 1987년 반잔이 설립되었고, 2004년 석면이 금지되었지만 그 사이 일본의 석면추방운동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계기가 된 것은 프랑스에서 1997년 석면사용을 금지하였고, 석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세계대회가 열린 2000년 브라질에서의 세계석면추방대회에 참가였습니다.

프랑스가 석면을 금지하고 나서 유럽 여러 나라가 석면 금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가만히 있으면 석면추방과 점점 멀어져서 그대로 상황을 답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 도쿄에서 석면추방세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해 세계의 흐름의 격려와 자극을 받아서 일본도 석면 금지가 됐는데, 저희가 세계적 흐름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아직 석면 금지가 되지 않은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루야 수기오 사무국장에게 이렇게 석면추방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나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는데, 한국에서도 진행하는 보건의료학생들의 노동보건 현장 활동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일본 학생운동의 마지막 세대라고도 할 수 있고, 사회 변혁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도 가지던 중 가나가와 산재직업병센터가 그 시기 의대생들이 너무나 노동현장을 모른다는 문제의식으로 ‘노동현장(field work)’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대생은 아니었지만, 그 노동현장(field work)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러한 직장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대학 졸업 후 도쿄 옆 가나가와 현의 산재직업병센터 상근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재직업병 관련 활동을 하였고, 1989년 전국안전센터를 만들게 되면서 도쿄로 상근활동 파견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잔 활동도 같이 하게 된 것이지요."

지난 10월 28일, 29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장에서 후루야 수기오(우측에서 두번째) 활동가가 아시아의 여러 활동가들과 '기업살인 이제그만'이란 구호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반잔 설립 초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석면피해자단체가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들은바 있기 때문에 중심축이 변화한 과정,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역시 아픔이 큰 사건이자 계기였다.

 

"반잔 설립 초기에는 피해자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직업병센터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굴하기도 했지만, 환자 만나는 것이 어려웠죠. 2002년 중피종 피해유가족 2명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고, 2004년에 처음으로 석면피해유가족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반잔이 지원해가면서 그런 모임을 만들었는데, 중심이 되는 피해유가족모임이 지금은 반잔을 끌고 나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2005년 일본 아마나사키시 소재 석면 수도관을 만들었던 쿠보다 회사 주변의 지역주민 중에서 중피종이 발견되면서 쿠보다 쇼크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 그때까지만 해도 공장 안 노동자와 공장 밖 지역주민과는 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석면환자 가족으로 구성된 석면피해가족모임이 쿠보다 주변 지역주민 피해자가 연대하면서 공장 안팎의 분절을 뛰어넘는, 일본 현대사에서도 괄목할만한 사건이었어요. 그 자체가 언론을 통해 중피종이 석면과 연관 있다고 보도되면서 이미 존재했던 지역의 환자들이 각성하게 된 거죠. 중피종을 석면 공장노동자의 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석면을 다루지도 않았는데 중피종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나도 나도 나서면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거죠.

두 번째는 쿠보다 회사와 공해피해자가 직접 교섭해서 구제한 보상제도를 만든 거예요. 일부에서는 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소송은 대법원까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려요. 소송이라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소송 없이 해결하면 더 바람직한 거잖아요. 쿠보다 쇼크로 자율교섭으로 보상이 이루어져 언론화되면서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그 환경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어요. 이러한 해결방식은 앞으로 화학물질이나 환경피해에 있어서 직접 교섭을 통해 해결방안을 만드는 하나의 모델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쯤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된 일본과 한국, 두 나라 제도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한국 산재보상제도의 문제점까지 짚어내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꽤 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인 문제는 두 나라 모두 산재보상에 비하면 아직 보상내용이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른 점은 석면피해 정책의 문제이기도 한데, 한국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 건수에 비하면 산재보상법에 의한 산재인정건수가 아주 적은 거예요. 일본을 예로 들면, 구제법으로 보상받은 건수와 산재보상법에 의한 인정 건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한국은 구제법보다 산재인정 건수가 1/10도 안 돼요. 저는 석면피해자의 70~80%는 산재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피종을 예로 들자면, 진단만 있으면 구제법은 무조건 인정돼 산재 인정받는 것보다 쉬워요. 아시다시피 업무관련성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산재신청까지 안 가는 거죠. 어쨌든 한국의 석면피해 산재인정 건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재인정건수와 구제법에 의한 구제 건수가 비슷한 일본의 노동자 조직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연관질문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시도해볼 만한 ‘퇴직자노조’라는 개념을 접할 수 있었다.

 

"석면피해가 재직 중보다 퇴직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석면피해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쿠보다 사건 이후 석면피해를 다루는 노조도 생겼지만, 노조가 석면피해를 다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같이해야 하는 것이지요. 일본은 조선소에서 일하고 퇴직한 경우 노조 조합원으로 남아있어요. 퇴직자회가 있는 날이면 모임 있는 곳에 검진 차량으로 검진을 하고, 이런 활동의 성과로 ‘퇴직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퇴직자가 전 사업주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까지 간 결과, ‘전 사용자는 건강문제에 있어서는 교섭에 응해야한다.’라는 판례를 얻었어요. 퇴직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거죠. 아스베스트유니온이라는 석면노조는 퇴직자 노동조합으로 큰 조직은 아니에요. 교섭권에서 법적으로는 아직 퇴직 노동자 당사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유가족은 가입할 수 없어요.

석면에 의한 보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일본은 평균임금의 80%를 휴업급여로 받아요. 모자라는 20%는 노사협약으로 보전 받는데, 석면은 보통 퇴직 후에 나타나잖아요. 퇴직 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어서 퇴직자 노동조합과의 협약으로 퇴직 후 요양기간동안도 100%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쿠보다 사건을 계기로 다른 노조에서도 협약으로 맺고 있죠."

 

더불어 석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대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일 텐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물었다.

 

"2004년 석면금지가 되기 전, 사업주들이 대체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사용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던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로켓의 가스켓이나 잠수함의 일부 부품의 경우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었거든요. 2012년 한국도 비슷한 시기에 된 것으로 아는 데 예외까지 포함해서 완전금지가 됐어요. 그것은 대체가 끝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석면 형성판이라는 게 있어서 튼튼했던 것이 대체품을 사용하면 약해져요. 그래서 강화플라스틱을 쓰게 되는 것처럼 대체품이 아니라 사용하는 물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끝으로 한국의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나 석면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렸다.

 

"한국도, 일본도 석면사용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면문제가 끝났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피해는 지금부터 늘어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석면피해는 과거의 노출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현재의 새로운 노출은 미래에 피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석면추방운동은 환경 분야 활동가들의 몫뿐만 아니라 노동조합활동의 역할도 크다는 것을 알고 분발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