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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19.09.26,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9.26 08:00 과거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심의회의에서 임상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심의 전체 과정에서 임상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임상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판단은 심의회의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심의회의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대개 수개월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임상의 한마디에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예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상질병 특진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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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19.09.26,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9.26 08:00

과거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심의회의에서 임상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심의 전체 과정에서 임상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임상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판단은 심의회의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심의회의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대개 수개월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임상의 한마디에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예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상질병 특진 시범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의학적 소견이라는 것은 전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전문가들의 중론을 모을 수 있는 위원회 구조가 필요하다. 현재 임상의 위주로 이뤄지는 소위원회를 보다 공식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33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12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식당에서 조리업무를 하다가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해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가 있었다. 필자의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는 데 별 무리가 없어 보였고 업무관련성도 높아 보였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공단 안산병원으로 업무관련성 특진을 보냈다. 조리·건설 등 5대 업종에 대해 시범사업 중인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특진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스럽기는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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