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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 2019.10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 산재보험은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일부를 특례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특례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보장 범위로 포함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특정 직종만 적용 대상이 됐으며,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반씩 부담한다. 또 무엇보다 당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률이 계속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특수고용 직업군인 보험설계 노동자들은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 보험설계사가 30~4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10% 정도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설계 노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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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 2019.10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 산재보험은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일부를 특례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특례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보장 범위로 포함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특정 직종만 적용 대상이 됐으며,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반씩 부담한다. 또 무엇보다 당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률이 계속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특수고용 직업군인 보험설계 노동자들은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 보험설계사가 30~4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10% 정도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설계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보험설계사노조는 2013년부터 대한보험인협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활동하다, 2017년부터 노조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해오고 있다. 지난 9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오세중 위원장은 최근에 ILO 핵심협약 등 노조할 권리, 노조법 개정에 활동의 중점을 두다 보니 산재 적용 확대 얘기는 최근에 잘 다루지 못 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전체에 걸쳐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노조법 개정과 산재보험 의무화. 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다.

“산재보험 가입 현황은 10% 정도지만, 노동조합이 보기에 훨씬 많은 보험설계사가 원한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적용과 노동조합법의 노조할 권리는 구분된다. 우리가 조사해보면 보험설계사들은 본인이 자영업자라 생각한다는 비율은 대략 반반인데, 노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90%가 넘는다. 당장 정규직으로, 보험회사 직원으로 모두 받아들여달라는 이 아니다. 사실상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갑질, 부당 행위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로 이런 핵심적인 노동자 기본권 중에 산재보험 적용이 포함된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렇게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보험회사들이 말하는 대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보험이 충분히 보장성이 높고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 직장인들도 본인이 특별히 선택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지 않나. 처음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나 동의서가 수십 장 된다. 그중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가 들어 있는데, 저절로 싸인만 하면 되게 돼 있다. 아예 ‘적용제외’에 체크까지 돼 있어서, 술술 싸인하면서 넘어가면 누구나 가입하기 어렵게 돼 있기도 하다.

보험회사의 단체보험 가입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것도 과장이다. 보험설계사는 총 40여만 명으로, 크게 손해보험, 생명보험, 법인대리점 소속으로 나뉘는데, 대략 손해보험이 8만 명, 생명보험이 약 11만 명, 법인대리점이 약 22만 명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중 보험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생명보험사뿐이다. 손해보험이나 법인대리점은 대부분 사각지대라고 보는 게 맞다. 회사 단체보험으로 보장받는 대상자 자체가 전체 보험설계사 중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각자 개인 보험에 많이 들어 있어서 걱정을 덜 할 수는 있겠지만, 단체보험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다.”

보험설계사들은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운영하는 단체보험이 산재보험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7년 보험연구원에서 실시한 한 조사결과는 단체보험을 선호하는 비중이 산재보험 선호 비중보다 월등히 높고, 산재보험 가입의무화도 반대가 65%나 된다고 했다. 하지만 오세중 위원장은 이 조사 자체가 그나마 단체보험의 대상이 되는 생명보험사만 대상으로 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택지를 구성해 특정 대답을 유도했으며, 미리 설문 대상을 지정한 왜곡 조사라고 평가했다.

“보험회사들이 거짓말과 과장이 몇 가지 있다. 앞서 말한 실제 단체보험 적용받는 보험설계사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외에도 마치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잘못된 소문도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지금도 사업소득세로 수익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 시 기본세율(6%~40%)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4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될 경우 3.3%의 원천징수분만 내면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매우 커서, 산재보험 모두 적용하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것도 과장이다. 고용보험도 그렇지만 산재보험료가 1인당 비용이 월 1만 원 정도다. 두 개 의무화되어도 2만원 밖에 안 된다. 이 정도 부담 때문에 고용 악화된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힘들다. 사실 지금도 열 명 중 6~7명은 1년 내 이직을 계속한다. 전체 40만 명은 유지되지만, 물갈이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미 고용불안이 심하다. 산재보험 적용으로 더 심해질 상황도 아니다. 보험회사뿐 아니라 행정도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가입하기 어렵게 돼 있다. 처음 계약할 때 적용제외를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연초에만 된다. 지금 신청해도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그나마 있는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나 보장성은 어떨까?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암 진단 시천만 원 정도 정액을 지급하고, 의료실비를 보장하거나, 상해나 사망 시 1억 정도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보장성이 훨씬 좋다. 특히 휴업급여, 장애보상 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친 경우 차이가 커진다. 재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재활 등도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보장성이 훨씬 좋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보험설계사가 대부분이다. 나 역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고, 그 뒤로는 조합 가입을 안 하더라도 주변 설계사들에게 꼭 가입하라고 한다. 지금처럼 50% 부담한다 해도 훨씬 낫다.”

보험회사들이 이렇게까지 산재보험적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것이 핵심적 이유라고 본다.

“노동자성 부인이 핵심이다. 노조로 이어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사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자영업자라고 생각했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회사의 부당 행위 등을 겪으면서 점차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보험까지 해 주면 근로자성 인정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보는 거다.

그런 만큼, 우리의 주장도 산재보험 적용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는 것이다. 외근이 많으니까, 자동차 사고 등도 많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장애가 남거나 하면 산재가 더 좋을 수있는데 이런 것도 잘 모른다. 그 외에 자살을 비롯한 업무 관련 정신질환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여전히 가입률 자체가 10%에 머물고, 가입해 있는 사람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받아야 할 기본적 복지라면 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고용형태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종속근로자만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전히 가입률 논의에 머물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2018년 초 한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일반 노동자의 승인율이47.2%인 데 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승인율은 26.5%였다고용형태가 승인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지,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발 더 나아간 논의를 위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 선행돼야한다.

1)“왜냐면, 산재를 산재라 말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한겨레.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