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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 ■ 일시: 2019년 10월 21일(월) 11:00 ■ 장소: 경기고용노동지청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참가자 소개 사회자 2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3 발언 2. 법 제정 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4 발언 3. 법 제정 발언 (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5 발언 4. 연대 발언 김도현 (“고 김태규님” 누나) 6 주요 활동계획 발표 사회자 7 기자회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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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일시: 20191021() 11:00

장소: 경기고용노동지청 앞

공동주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참가자 소개

사회자

2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3

발언 2. 법 제정 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4

발언 3. 법 제정 발언

(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5

발언 4. 연대 발언

김도현 (“고 김태규님누나)

6

주요 활동계획 발표

사회자

7

기자회견문 낭독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병욱 운영위원장

경기공동행동 신건수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성장주의와 양극화에 가려져 일 년에 2,400여명 이상, 하루 평균 6~7명이 일하다가 사망. 매년 1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81.8%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비정규직의 산재 발생률이 정규직의 1.5~6.4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서 보듯, 대부분의 산재 사망자가 외주하청비정규직이다. 삶의 차별을 넘어 죽음조차 차별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겪으며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만들어졌고 투쟁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작년에도 사망자 수는 거의 줄지 않았다. “우리가 김용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지금도 매일 김용균을 저세상으로 보내고 있다.

최근 920일부터 열흘 사이에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화토탈 서산공장, 부산 공사 현장에서, 네 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 작업을 떠넘겼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방기하였고,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졌다.

경기지역에서도 지난 4월 초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으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는 물론 원청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오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용인에서, 화성에서, 시흥에서, 평택에서, 고양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도입이 반영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년째 입법 발의 상태로 국회에 머물고 있고, 현실은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에게 불과 몇백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 작업중지권도 더 후퇴되었다. 노동부는 일방적으로 해당 지침을 개악해 작업중지 범위를 재해 발생 공정동일 작업으로 매우 협소하게 축소시켰다. 결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은 경영계의 우려와 고충 해소라는 명분으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은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인식하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자본만 살찌우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죽음의 노동을 강요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와 공장 주변 주민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재 예방 감시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하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끝내기 위해, 10~11월까지 집중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자본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제정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킨 생명안전제도를 바로잡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제정하라!

- 중대재해 근절하고 작업중지 명령제도 개선하라!

- 노동자 참여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라!

2019102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수원청년민중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건강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님과 사무국장, 산재피해자 가족모임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