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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19년 8월 20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발제 1. 전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문제점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송정미)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토론 1. 도제학교+‘학습중심’ 현장실습 문제와 대안 (이리공고 교장 김기옥) 2. 도제학교 중단하라 (제주 현장실습 피해가족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이상영) 3. 부천공업고등학교 김문환 교장 4.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송달용 과장 5.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금정수 과장 주관 :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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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19년 8월 20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발제 1. 전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문제점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송정미)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토론 1. 도제학교+‘학습중심’ 현장실습 문제와 대안 (이리공고 교장 김기옥) 
2. 도제학교 중단하라 (제주 현장실습 피해가족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이상영) 
3. 부천공업고등학교 김문환 교장 
4.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송달용 과장 
5.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금정수 과장

주관 :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최 : 국회의원 여영국, 이정미, 박주민

<토론회 주요 발언>

최창식(전교조): 일학습병행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제점 조명,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하게 됨.

여영국(정의당 국회의원): 특성화고 졸업.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한 경험이 있고 병역특례로 복무함. 현장실습 중 손가락을 다치고 기계에 빨려들어갈 뻔한 아찔한 경험도 있음. 통과된 법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 제도개선 요구 중. 오늘 찬반 토론 등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내자, 다른 하나는 법률의 노동자 범주에서 학생은 빼자는 생각. 토론회에서 의견들이 모아 이후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람.

박주민(민주당 국회의원) : 특성화고 학생 보호 제도와 일학습병행제 보완에 힘 쓸 예정.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실태조사 결과가 10월 나올 예정인데 확인 후 제도 보완에 힘 쓰겠음.

송정미 : 작년 16개 도제학교가 전남에 있었는데 올해 2개가 축소됨. 도제 신청해서 유지하는 기간이 5년이라고 함. 3가지 사례가 있음. 첫째, 교장은 하고 싶었는데 부모, 운영위원이 도제학교 문제가 많아서 광양하이테크가 재신청 하지 않았음. 두 번째 사례는 영암전자고인데 기업이 포기해서 도제학교 중단, 기업에서는 영암 전자고 학생들이 도제교육을 갔는데 문제가 되니 감사도 나오고 기준이 엄격해지니 이렇게 간섭받느니 안하겠다고 하여 중단. 세 번째는 광주에 있는 중견기업이 반납한 사례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몇 년 하다 보니 해마다 도제학교 참여 학생을 취업시킬 수 없음. 인원이 늘어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바꿔야 할 게 너무 많고 지켜야 할 법이 많아질 뿐 아니라 정부 지원 등에서 제외됨. 지원 없이 1인당 3,500만원 정도 드는 교육 훈련을 감당하기가 어려움. 한정된 인력 안에서 계속 오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 도제를 안 받고 있음.

최은실 : 한국에서 도제를 통한 교육은 불가능하다. 법률을 수정해서, 잘 만들어서, 일부 고등학생 적용 배제해서 이 법률이 잘 되고 도제나 장인을 만드는 것은 환상이다. 한국 교육체계는 이미 NCS라고 해서 분절화된 하나의 파트만 하면 기술자다, 장인이다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몇 년 일해본 사람이면 허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법을 고등학생에게 적용제외 단서를 다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 산업 자체의 문제다.

김기옥 : 사회적인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개선하려는 것이 차별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노동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학교 교장들이나 교육부는 다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함...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다. 학생의 성장에 도움 되는 과정으로써 고등학교 3년이 만들어지고 존중받기를 희망하는 것. 도제학교를 특성화고 중 50%가 참여하고 있는데 오롯이 1년의 세월을 현장에서 교육받는 상황.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노동하는 것임. 노동을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라고 말을 못 하므로 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을 뿐. 도제교육은 폐지 내지는 최소화로 축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함.

이상영 : 이 자리에서 제가 현장실습과 도제학교 운영 촉진하는 일학습병행제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잘못된 제도로 학생들을 과대 포장된 법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로 공급하는 이런 제도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김문환 : 가장 걱정하는 게 학생들 현장 적응성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학생들이 큰 소리만 내면 그만둔다….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도제학교를) 폐기한다고 할 때 중등단계 직업교육 대안은 무엇인가.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건 100%는 아니어도 수정 보완해서 해야 한다. 이걸 없애서 학생들이 취업을 못 할 때, 지금 특성화고 존립이 어려울 거다. 취업도 안되는 특성화고에 누가 보내나.

송달용 : 현장실습, 도제 학생들이 교육받는 경우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로서 인정받는 법이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부 제의에 동의한 것이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학습권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 부분은 직 촉 법에 별도로 담기기로 했다. 안전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직 촉 법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과 협조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작하는 도제교육은 학교 선생님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금정수 : 1년 반 과장을 끝냈을 때 취업 등 여러 문제에서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자격 부여를 위해 필요했음. 도입됨으로써 학습근로자의 권리는 강화되었음. 학습근로자 권리가 후퇴되었거나 하는 경우가 없음.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습근로자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합당하고 통용 가능한 증명서를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못 줌. 국가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마련되면서 해결이 됐음. 일 학습폐지는 학습근로자 권리가 후퇴되는 것임.

김문환 질문 : 학생의 자존감과 현장 부적응 성, 폐지에 대한 대안이 뭐냐

김기옥 : 학생의 자존감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초중학교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지금이라도 첫 단계에서 노동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하는 노동에 대해 존엄을 인정받는 분위기에서 노동을 시작하면 좋겠음…. 현장실습 얘기할 때 교육부도 학습형 현장실습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음. 학교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 천 시간 이상 장기간 시간을 3년 중 전문기술을 배워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간을 대부분을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정말로 최선이라면 특성화고 존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게 됨.

<플로어 토론 주요 발언 및 질문>
임종천(부천 전원 테크 대표) : 법 테두리 내에서 가르치고 근무시키고 안전하게 잘 가르치고 보내겠습니다, 하고 학생을 받았어요. 이런 제도가 없어진다…. 하면 마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젊은 청춘들이 어디서 뭘 합니까? 물어봤어요. 도제 안 하면 뭘 할거냐 했더니 한심하게 배달하고 나가서 알바 하고, 누가 젊은 청춘들을 책임지냐는 거예요.

이수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도제교육은 근본적으로 교육장이 두 개라는 전제를 꼭 이야기해야 함. 학교와 사업장 두 개가 형성되지 않으면 도제가 아님. 저희가 주목하는 분야는 도제교육의 성공은 이런 시대가 오면 성공한다고 생각함.

문상환(금속노조)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과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과장에게 질문. 제가 대부분의 전국 공단을 갔었는데 근로감독이 제가 맡고있는 사업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고 말함. 이런 상황에서 학습근로자라는 신분의 사람들의 근로감독을 추가로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120명 사직서를 쓴다는 말을 하죠.
(교육부는 노동부와 협력해서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겠다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평소에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부만 가능하다고 답함.)

이수정(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김기옥 교장에게 질문. 최근 늘어난 도제 분야를 보면 뷰티, 외식/조리, 보건 분야 그리고 보육 분야들이다. 이런 분야의 특징은 자격증 제도가 이미 있어서 필요한 실습을 해서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되는 이런 형태다. 특성화고에 이런 과가 새롭게 생기고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원에서 1년이면 가능한 과정이 특성화고 교육과정 3년 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남 TF 조사 과정 설명(조사 결과 신뢰도 의심에 대한), 학생 부적응 탓/배달 노동 한심 발언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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