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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인 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하라! 오늘로서 30일째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2인 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울산시청 건물 밖에서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은 1인당 한 달 평균 약 1,200가구, 매일 70가구를 방문하여 가스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늘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가스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초 울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에 소속된 여성노동자가 원룸에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원룸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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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기자회견문도시가스 안전검검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21조 근무제를 시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하라!

오늘로서 30일째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울산시청 건물 밖에서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은 1인당 한 달 평균 약 1,200가구, 매일 70가구를 방문하여 가스안전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늘 불안감에 시달려왔다. 가스안전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수행하는 업무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초 울산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에 소속된 여성노동자가 원룸에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원룸에서 생활하는 남성에게 감금, 추행 위기를 당하고 급히 탈출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후 피해노동자는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2주간 휴식 후 업무에 복귀시켰고 515일 안전점검 과정에서 또다시 충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연달은 사건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던 여성노동자는 결국 517일 착화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도시가스 안전점검 과정에서 당했던 성폭력 사례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고객대면 과정에서 겪는 성폭력, 생명위협의 생생한 증언들은 너무도 엽기적이고 폭력적이라 듣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내용들로 꽉 차 있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여성노동자들이 그동안 느꼈을 고통과 상처들은 얼마나 깊었겠는가? 이 고통과 상처들에 대해 지금 당장 치료와 상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재발방지대책들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노동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고객의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피해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도 사업주의 기본 책무는 고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전혀 없었다. 더구나 경동도시가스는 2015년에도 안전점검 중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 사건 후 4년 넘게 노동자들이 21조 근무제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오히려 가스안전점검 업무에 할당을 정하고 할당업무의 97%를 채우지 못하면 심지어 월급을 깎아버리는 성과체계를 도입해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업무압박을 가중시키고 위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왔다.

고용노동부 역시 도시가스 안점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면담을 했던 환경개선2과는 고용노동부 사항이 아니라며 회피했고 산재예방과는 산재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위한 작업중지조치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두 손을 놓고있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경동도시가스가 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점에 대해 관리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울산시장은 여전히 이 사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 여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될 수 없다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를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시작했다. 개인 할당 배정과 할당업무 97% 완료하지 못하면 월급을 깎는 성과체계는 위험 상황에서도 일할 것을 강요하는 범죄 방조행위이기에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이며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경동도시가스는 2017270, 2018년에는 340억 순이익을 냈다.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21조 근무제는 연간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과 생명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21조 근무제는 가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 결정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가 결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가스점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가스안전점검 업무를 21조로 운영하라!

1.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하라!

1. 가스안전점검 예약제를 실시하라!

1.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라!

1.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하라!

1. 고용노동부는 경동도시가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적인 특별안전감독에 나서라!

 

20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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