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2019.05.27
반올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하위법령 개정 및 이후 법 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지난 3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개정돼 오면서 법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복잡하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도움받기 어렵게 돼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적극적 목표의 실현 방안 대신, 사업주의 최소 의무를 협소하고도 기술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전면개정과정에서도 법의 목적과 체계, 적용 대상 등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나 고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부가 4월 22일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은 실망을 넘어 분노스러울 정도였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등 조항은 변화가 없고, 새로 적용이 확대된 분야는 매우 선별적이고 시혜적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도급인의 사업장’ 범위와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은 지나치게 협소하여 ‘김용균은 보호받을 수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도 강조했던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한 법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부분에서는 오히려 후퇴되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하다. 영업비밀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도 특정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면서, 재해자 당사자와 유족은 정보 청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노동자 참여와 관련된 조항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런 한계에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중 우리가 직접 활동하고 투쟁했던 다음 6가지 분야의 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데 실효를 다 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
2. 원청 책임 강화
3. 작업중지권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건설업 안전보건
6.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은 문제들 : 산재보고, 위험성 평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