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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 2019.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근본적으로 이 법은 여전히 노동자를 일터 환경과 업무 방식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권의 주체로 보기보다, ‘보호’와 ‘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제기하고 얻어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하위법령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참여 강화와 산재 은폐 줄이기 등 지난 수년간 행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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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 


2019.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근본적으로 이 법은 여전히 노동자를 일터 환경과 업무 방식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권의 주체로 보기보다, ‘보호’와 ‘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제기하고 얻어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하위법령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노동자 참여 강화와 산재 은폐 줄이기 등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개정시키는 것이다. 

법안 모든 조항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기도 하다. 연구소가 그 동안 직접 활동하고 투쟁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 의견을 제시한다. 앞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안전보건단체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음의 5가지 주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중 세 가지는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새로이 도입된 법 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안이며, 두 가지는 이전부터 제기되던 주제인데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다뤄지길 바라는 주제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 제외 폐지

2. 도급 금지 및 승인 

3. 작업중지권 

4. 노동자 참여 중 위험성 평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5. 산재 보고와 재발 방지 계획 비치


산업안전보건법_하위법령_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