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③] 재활 방해하는 특진제도 장기화
기사승인 2019.02.27 08:00:02
- 정미경 공인노무사(건설노조 정책부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 정미경 공인노무사(건설노조 정책부장) |
22년 경력의 형틀목수인 A조합원이 건설노조 사무실을 찾아왔다. 회전근개파열로 수술을 하고 복지비(건설노조는 업무 외 원인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8주 이상 휴업하는 경우 복지기금에서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를 신청하러 총무팀을 찾아갔더니 “목수 일을 오래 하셔서 생긴 병이니 복지비를 지급할 수 없고 산재를 신청하시라”고 했단다. 중노동의 상징이 건설현장이라지만 정작 건설노동자들은 자신의 근골격계질환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지난 22년간 혹사당한 A조합원이 산재보험으로 어깨를 치료할 기회로 보고 ‘근골격계질환 특진제도’를 안내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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