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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2019.1.31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공동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 노동건강연대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문송면원진노동자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반올림생명안전시민넷 / 일과건강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내용......................03⌙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민주노총 최명선 실장의 발표문은 수정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추가된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31⌙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토론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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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2019.1.31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공동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 노동건강연대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송면원진노동자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 일과건강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내용......................03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민주노총 최명선 실장의 발표문은 수정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추가된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31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59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67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77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82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20190131_개정산안법_평가와향후과제_토론회.pdf

민주노총토론회자료0131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