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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강한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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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

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송면원진산재사망30주기추모조직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석문의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