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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이야기]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 2019.01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송윤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회원)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근 경색을 앓은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노동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그는 주치의에게 가서 일을 다시 할 수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심초음파 결과를 본 심장 내과 의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일하지 마세요.”다니엘은 심한 심부전 상태였기에 의사는 업무부적합 소견을 철회하지 않았다. 월세도 못 내고 전기세도 밀린 다니엘은 실업자 연금을 받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러다 전기도 끊기고 월셋집에서 쫓겨나기 바로 전 연금 혜택을 결정하는 자리에 간신히 인터뷰를 따냈다. 죽느냐 사느냐의 인터뷰였다. 그 인터뷰를 앞두고 다니엘은 화장실에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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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이야기]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 2019.01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송윤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회원)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근 경색을 앓은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다. 노동 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그는 주치의에게 가서 일을 다시 할 수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의 심초음파 결과를 본 심장 내과 의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단호하게 말했다. “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일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심한 심부전 상태였기에 의사는 업무부적합 소견을 철회하지 않았다. 월세도 못 내고 전기세도 밀린 다니엘은 실업자 연금을 받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러다 전기도 끊기고 월셋집에서 쫓겨나기 바로 전 연금 혜택을 결정하는 자리에 간신히 인터뷰를 따냈다. 죽느냐 사느냐의 인터뷰였다. 그 인터뷰를 앞두고 다니엘은 화장실에서 쓰러져 죽는다. 지나친 스트레스가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다. 영국의 유명 좌파감독 켄 로치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내용이다.

내가 만난 노동자 이 씨는 다니엘 블레이크와 유사한 상황이었다. 나는 심근 경색을 앓은 그의 작업 복귀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해야 했는데 다니엘과 차이가 있다면 그의 심장 상태는 노동 자체를 아예 금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심초음파 결과는 좌심실 구혈률(심실이 수축하며 피를 짜내는 정도)이 정상의 반 정도로 떨어져 있었기에 그냥 일하게 내버려 두어도 불안한 상황이었다. 이 씨에게 제대로 <업무 적합성 평가>를 하려면 철저히 객관적인 자료들이 바탕이 되어야 했다. 3차 병원에서의 운동부하 검사, 주치의의 소견서, 진단서, 처방전을 토대로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했다. 또 하루 날을 잡아 그와 인터뷰를 하고 현장도 돌았다. 이 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의 보전반에 속해 있었다. 특정 라인에 배정되어 있는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다가 고장 난 기계를 고치거나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등의 불규칙적이고 일정치 않은 업무들이었다. 현장을 돌며 심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살폈고, 그 시간 내내 나는 사측과 노측에 “의사로서 중립을 지킬 것이며, 모든 잣대는 ‘노동자의 건강’ 하나만으로 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결과는 일정 조건 하 업무 적합으로 나갔다. 그러나 내가 단 조건들은 현장 동료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그런 작업 조건을 걸면 이 씨한테 시킬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반발의 요지였다. 이 씨는 급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하여 혼자 일해서도 안 됐고, 20kg 이상의 심한 하중의 일에서 배제되어야 했으며 그 외에도 페인트나 신너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도 배제되어야 했다. (이 모두는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필수적인 조건들이었다) 노조가 강한 곳이었고, 비교적 노동자들의 관계도 강한 노조 덕에 팍팍하지는 않은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매번 아픈 그를 위해 더 힘들고 더 유해한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준다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다. 결국 회사는 그에게 갑작스러운 작업변경 발령을 내렸다. 나는 다시 사업장에 가서 그가 일할 수 있는 공정들을 살피고 그중 가장 심장에 하중이 안 가는 좌식 업무인 부품 검사직을 권했다. 나름 만족스러웠다. 플랜 A가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지만 플랜 B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제대로 업무 적합성 평가를 하고, 노동자의 건강에 가장 적합한 공정으로 작업 변경을 시켰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이 씨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충격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급여가 적었다. 비록 좌식 업무였으나 20년 넘게 해온 기존 업무를 그만두고 새 업무를 배운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검사 작업의 노동 강도는 약했지만,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시 출동해서 힘 한 번 쓰고 오는 예전 업무보다, 종일 좌식으로 앉아서 쭈그린 자세로 검사를 하는 작업이 더 힘들었다고 했다.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적절히 현장에서 배려만 해준다면 업무에 적합한 노동자였다. 하지만 사측도 노측도 아파서 죽다 살아난 환자를 위해 깍듯한 배려를 지속할 수 없었다. 그러기엔 우리나라 노동 환경이 너무나 척박하다. 노동자는 격무에 시달리고 회사는 산재 하나 일어날까 벌벌 떤다. ‘노동자의 건강’ 역시 조금 더 전인적(全人的) 관점으로 살펴져야 할 것이다. 나는 이번 사례로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 중 객관적 의학검사 수치 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사회·심리·경제적 요인들이 작동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업무 적합성 평가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하게 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 누군가를 더 낙인찍히거나 어우러져 작업하기 어렵게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용은 절대 녹록치 않다. 이 과정에 더 많은 현실적/철학적 고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