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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행정의 무지와 보신주의가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부추긴다 [긴급 논평] 행정의 무지와 보신주의가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부추긴다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논란이 필요 없는 명백한 화학사고입니다. 하루빨리 그에 걸맞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한 환경부의 대응계획을 묻는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볼 것인지 아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결정한 바 없다. 현재 검토 중이고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예정이다. 2.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그에 따른 즉시 신고의무 위반 등 화관법 위반사항을 조사, 조치할 방침이다. 3. 이산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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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행정의 무지와 보신주의가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부추긴다

[긴급 논평] 행정의 무지와 보신주의가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부추긴다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논란이 필요 없는 명백한 화학사고입니다. 하루빨리 그에 걸맞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한 환경부의 대응계획을 묻는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볼 것인지 아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결정한 바 없다. 현재 검토 중이고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예정이다. 

2.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그에 따른 즉시 신고의무 위반 등 화관법 위반사항을 조사, 조치할 방침이다. 

3. 이산화탄소는 화학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화학사고 규정에 해당되는 물질이긴 하다. 하지만, 질식사고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인지, 산소결핍에 의한 것인지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관계부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음에도 환경부에서 화학사고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설 명분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계부서가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참여를 스스로 차단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식사고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인지, 산소결핍에 의한 것인지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환경부의 답변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이면 화학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산소결핍 상황 자체가 이산화탄소라는 화학물질의 유출로 벌어진 것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2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화학사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이산화탄소라는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사람이 다치고 사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논란이 필요 없는 명백한 화학사고입니다. 환경부는 수많은 화학물질 질식사고에 대응했던 지금까지의 활동을 스스로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화학사고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비체계는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화학사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사고의 본질을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14.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


20180914_긴급논평_환경부는_화학사고로_규정하고_즉각적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