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인정 회색지대, 더 넓은 사회보장 틀로 해결하자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탄광에서 일하던 분이 진폐증이 걸렸다면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였다면 이 역시 진단 문제를 제외하고는 직업병 인정 과정에서 쟁점이 크지 않을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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