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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대법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이희진 님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모듈과의 맨 마지막 단계인 불량 화질검사 업무를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 뒤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으로 현재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뛰거나 빨리 걷지 못하며, 자주 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되는 병의 특성상 제대로 취업하기도 힘들어 다른 다발성경화증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희진 님은 2010년 7월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제기했으나 2011년에 2월에 불승인 된 뒤, 그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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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대법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이희진 님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모듈과의 맨 마지막 단계인 불량 화질검사 업무를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 뒤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으로 현재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뛰거나 빨리 걷지 못하며, 자주 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되는 병의 특성상 제대로 취업하기도 힘들어 다른 다발성경화증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희진 님은 2010년 7월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제기했으나 2011년에 2월에 불승인 된 뒤, 그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가 오늘(8월 29일)자로 대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취지의 판결(원심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산재신청을 제기한 뒤로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산재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의 경우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데 그간 근로복지공단 및 하급심에서 개별 화학물질 노출 수준 등에 대한 부분적 고려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잘못되었고, 여러 유해요소에 대하여 복합적, 누적적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고, 사업주의 협조거부,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에 대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희귀질환의 경우,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적 보험이라는 산재보험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처럼, 앞으로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입증책임 전환 등 보다 손쉽게 산재인정이 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도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의 수초와 축삭 손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인구 10만 명 당 3.5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사업장에서만 김미선 님을 포함하여 총 4명의 다발성경화증 피해자가 ‘반올림’에 제보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제2행정부)은 2017. 5. 26. 이소정(가명) 님이 2013. 5. 20.자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017. 7. 25.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님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이희진 씨의 산업재해 인정으로, 삼성전자 노동자들 중 3명이 다발성경화증으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성에 촉구합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노숙농성 이 693일차입니다. 그동안 법원과 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은 21명 중에 17명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입니다. 제보된 숫자로 따지만 230여명이 넘고 사망자는 79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그간 피해자들에게 개인질병이라며 몇몇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정한 위로금 형태의 금전으로 무마하고 직업병을 부인하며 은폐하여 왔습니다. 더 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이희진 씨의 바람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진실된 사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9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