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장] 이재용 판결,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입장] 이재용 판결,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 재벌 총수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국정농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다. 故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님은 “이재용과 삼성수뇌부가 .. 더보기
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입장] 이재용 판결,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입장] 이재용 판결,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 재벌 총수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국정농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다.

 

故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님은 “이재용과 삼성수뇌부가 재판을 받는 것은 직업병 문제 때문은 아니지만, 삼성직업병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판결이다.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에게 준 수백억 뇌물은 피해자들 치료하고 보상해주었어야 할 돈이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다. 이 돈으로 뇌물을 주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받았던 것이다. 온 나라를 혼탁하게 해 온 삼성재벌총수에게 겨우 징역 5년이라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고 아쉬움을 표했다.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인 김시녀님은 판결소식을 듣고 “이재용 15년, 최지성·장충기 10년은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삼성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어간 사람이 수 백명이다. 삼성은 살인기업이다. 지난 겨울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까지 시켰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용이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재용과 삼성의 더 큰 범죄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직업병이 드러난 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이다. 이재용과 삼성의 이런 몰염치한 태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재판을 주시하며 엄중 처벌되기를 바래왔다.

 

민주노총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위원장에게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징역 5년이다. 그런데, 수백억 회사돈을 횡령해서 뇌물을 주고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범죄자에게 5년이라니 가당찮은 일이다.


특검은 이재용과 공범들이 온전히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2017.8.25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