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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 2017.6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검토 선전위원회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5일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성평가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제6조와 제10조) 구체적 내용은 상시노동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3단계(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사후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19조) 구체적 내용은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을 받은 후 해당 인정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사후적으로 심사했던 대상을 10%에서 2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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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 2017.6

작업자의 참여 배제 할 우려가 있다

-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검토



선전위원회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5일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성평가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제6조와 제10조) 구체적 내용은 상시노동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3단계(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사후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19조) 구체적 내용은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을 받은 후 해당 인정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사후적으로 심사했던 대상을 10%에서 20%로 확대 관리하는 것이다.


셋째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제23조) 현재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대상 사업장은 30인 미만인데 여기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장하여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부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간편화하고, 컨설팅을 확대해 내실 있는 평가로 만들겠다고 한다. 특히 우수 인정 사업장에 대한 사후 심사도 확대하면 위험성 평가 결과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힘으로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위험성의 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우려가 된다. 실제 유해위험요인 파악 이후 곧바로 위험성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평가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인원이 적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럴 수 있다.


문제는 위험성 추정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위험성평가의 애초 취지인 노사가 자율적으로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추정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실제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결정하기 전에 작업자들이 현장 조건과 상황과 개선 방안을 토론하고 위험성을 추정하여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위험성평가를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다.


위험성 추정 절차가 있는 지금도 이미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공단이 모든 사업장에서 더욱 쉽고 간편하게 평가를 하도록 하면서 작업자의 의견을 배제한 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다수다.


필자가 2015년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사업장에서 사측 주도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보고서의 90%가 형식적이었다. 그러므로 절차의 간소화로 위험성평가의 어려운 장벽 하나는 넘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