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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5.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 2017.3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 확장- 선전위원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재편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노·사가 현장 내노동안전보건문제를 공동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더 나아가 산보위의 활동은 이윤을 제일 우선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의 권한을 확장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현재 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보위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더보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5.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 2017.3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자

-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권리 확장-



선전위원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최소한의 권리를 넘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재편 

산보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노·사가 현장 내노동안전보건문제를 공동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다. 더 나아가 산보위의 활동은 이윤을 제일 우선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의 권한을 확장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현재 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산보위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산안법상 산보위는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이거나 (혹은 유해 위험 사업장은 50명)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사업장만 구성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대다수 노동자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러한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가 미흡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노동자가 산보위를 설치하고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이하 공동행동)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공동행동(준)은 점진적으로 산보위 설치 범위를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사업장 기준인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보위 설치 범위의 확대와 함께 권한의 확장도 필요하다. 사업주가 진행하고 있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와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이라도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자체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 불안정 노동자의산보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산보위에 결정한 사항이 불안정 노동자들까지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 도입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란 현장 노동자들 가운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대표자를 두어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처럼 사람만 선임하고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대표자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 현장 점검 활동 등 활동 시간과 영역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가 정착되면서 한 사업장 내 울타리를 넘어 중소영세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내 노동자 안전보건대표를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장안전보건 관리가 취약한 지역 내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독일의 경우 종업원 평의회가 존재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사업주와 작업 환경과 관련된 협의와 결정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 기본적인 현장 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권한과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5명 이상인 사업장과 안전위원이 필요한 1인 이상 작업에서 노동자 안전보건대표제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위험한 작업중지권의 권한도 부여 받아 현장 내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적용으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는 숨어 있고 은폐되어 있다. 현재 산안법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보위 구성 등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안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한국이 산안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고용인 (employee)이라면 해외 선진국의 사례처럼 일하는 모든 노동자 (woker)로 확장해야 한다.


현장의 안전보건을 위한 여러 제도 시스템 등을 고민해야겠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현장에서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때만이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실효서 있는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