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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에세이]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2017.5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이혜은 노동시간센터회원 한국 노동시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하면 모두 첫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들 것이다. 2004년부터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5일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기준임에도 매년 OECD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2~3등이라는 발표를 접한다. 이러한 괴리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커다란 두 가지 함정 '허용되는 연장 근로시간'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 핫 이슈로 등장한 이 제도에 대해 대선후보마다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 1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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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에세이]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2017.5

법정 노동시간을 무색케 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 




이혜은 노동시간센터회원



한국 노동시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하면 모두 첫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들 것이다. 2004년부터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러나 하루 8시간, 주 5일은 사실 매우 상식적인 기준임에도 매년 OECD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2~3등이라는 발표를 접한다. 이러한 괴리는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커다란 두 가지 함정 '허용되는 연장 근로시간'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 핫 이슈로 등장한 이 제도에 대해 대선후보마다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걸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마치 일주일의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인 것처럼 보이나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괴한 행정해석 덕택에 토, 일요일 각각 8시간을 근무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 달하게 되고 이 관행이 암묵적으로 묵인됐다. 


이를 바로잡아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1주간의 최대 노동시간을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지난 3월 국회에서 다루어졌으나 개정 방향은 합의가 되었으나 단계적 시행의 범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이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약 4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서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를 보여준다. 그나마 최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개선방안이 현행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면서 이 중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유지하고 16개 업종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특례 유지 업종>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그 밖에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보건업

9.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10.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특례 제외 업종>

1. 보관 및 창고업

2. 자동차 부품 판매업

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 소매업

5. 금융업

6. 보험 및 연금업

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8. 우편업

9. 교육서비스업

10. 연구개발업

1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2. 광고업

13. 숙박업

14. 음식점 및 주점업

15.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16. 미용, 옥탕 및 유사서비스업 


과연 이대로 언제쯤 처리가 될 것인지도 불투명하지만 제안된 상당히 많은 대상이 특례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긴 하나 가장 실망스러운 점은 운송업을 특례업종으로 유지한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건강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대중교통 운전자의 운전시간을 제한하는 것과도 거꾸로 간다. 몇년 째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오고 있는 문제이지만 새로운 정권에서는 운송업까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통과되길 바란다. 또한, 특례업종이 일부 남게 되더라도 주당 60시간 등 초장시간 노동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로와 관련된 업무상질병 평가와 판단의 문제

한국의 산재보상보험법에서 과로와 관련하여 뇌심혈관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통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흔히 접할 수 있으나 많은 의학연구에서 장시간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뇌심혈관질환의 사망률 혹은 발병률을 높였다고 관찰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과로를 평가하고 있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2016.7.1., 일부개정]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으로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크게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를 평가하며 노동시간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만성과로의 기준이 주당노동시간 60시간 혹은 64시간에 달하는 점이다. 역시나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더 큰 문제점은 이 기준을 적용할 때에 이리 떼고 저리 떼어서 굉장히 협소한 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2016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뇌심혈관질환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재해자 사이의 행정소송 판례를 검토하여 여러 문제점을 찾아냈다. 


예를 들면, 업무범위를 매우 편협하게 해석하여 노동시간을 줄인다. 영업직원이 접대를 위해 주말 산행을 했다면 이를 노동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역시 노동시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마땅한 휴게실도 없이 한밤중에 3~4시간 주어지는 휴게시간이 노동시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규정에 제시된 노동시간에만 몰두하여 과로를 보여주는 여러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야간노동과 교대노동은 규칙적인 주간노동에 비해 강도가 높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 업무량 증가나 인원 감축, 휴일 없는 연속근무 역시 과로의 증거로 고려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도 급성과로에 대한 인정기준이 있으나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높은 것인지 심한 육체활동이나 큰 심리적 스트레스 사건 직후에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역시 스트레스 요인을 찾을 수 없다며 인정되지 못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현재의 규정을 산재보험의 취지에 맞도록 폭넓게 적용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과로의 평가 및 판정 지침의 개발이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 업무관련성의 판단에 참여하는 질병판정위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직원 등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 인정은 장시간 노동의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재해자, 노동단체와 노동조합 등 관련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