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그동안 블로그 형태로 운영했던 연구소 홈페이지를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 주소는 www.kilsh.or.kr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이전과 동일하며 사이트만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새로운 게시물은 개편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 2021년 10월 20일 이후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위의 링크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2-324-8633(서울사무실) 또는 kilshlabor@gmail.com 단체 대표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노동자 건강권 활동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사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21.10.14)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지난 6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들러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열여덟살의 특성화고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2킬로그램 납덩이가 익숙지 않은 잠수작업으로 지친 한 생명을 죽음의 심연으로 끌고 내려갈 때, 우리는 그가 부여잡고 지탱할 구명줄 한가닥 내리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65조(사용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잠수작업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여성과 소년’에 대한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자의 무덤 된 현대중공업 (21.10.07) 노동자의 무덤 된 현대중공업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7년 동안 471명 사망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억하고 되짚어야 할 숫자다. 검찰은 올해 3월 이례적으로 중대재해 수사를 위해 현대중공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감독을 펼쳤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사측은 전사적으로 근원적인 안전보건관리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도 현대중공업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창사 이래 47년 동안 47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내 단일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또한 471에는 희생된 노동자 개개인의 삶뿐..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속도 내야 (21.09.30)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속도 내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 2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으로 국토위 대회의실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실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되다 가까스로 성사된 공청회다. 건설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다루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를 계기로 건설노동자의 입에서 입으로 번지고, 법 제정 목소리로 모아졌다. 그 성과는 국회에서 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해당 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을 잠들어 있다가 드디어 공론화라는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21.09.23)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필자가 원고를 대리했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자파견 관계의 핵심은 파견업체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업무도급 관계라면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시를 한다. 반면에 근로자파견에서는 노동자를 파견받아서 사용하는 쪽에서 지시를 한다. 그런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센터 소속 노동자들에게 그 지시를 했음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단이 미리 배포한 가이드를 통해서 처음에 노동자가 방문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담을 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건강이상을 확인해야 하..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나는 고발한다,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사시킨 무책임 행정을 (21.09.16) 나는 고발한다,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사시킨 무책임 행정을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얼마 전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건강센터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한 노동자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수년간 열정적으로 일했다. 하지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을 피고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겼다. 판결 자체만 보면 고용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수년간 공공사업을 위탁해오면서 불법파견을 자행한 사안이다. 그러나 6년 가까이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무했고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다루는 필자로서는 그 이면의 문제를 드러내야 할 모종의 의무감을 느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알면서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 (21.09.09) 알면서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획기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강도 높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85 알면서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배달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21.09.02) 배달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 배달노동자가 생을 달리했다. 음식 배달노동자였던 그는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그의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생전에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기에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함께 숨 쉬며 살아 내던 동료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이기에 아리고 아프다. 사고가 알려진 후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이 선릉역 8번 출구 앞에 마련됐다. 고인의 오토바이와 헬맷이 놓여진 곳에는 술병들과 국화꽃이 빼곡했다. 포스트잇에는 많은 방문객들의 추모글이 남겨졌다. 더불어 고인에 대한 ‘도넘은 비난을 자제해 달라’는..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안전보건, 현장노동자에게 물어라 (21.08.26) 안전보건, 현장노동자에게 물어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따금씩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문의가 들어온다. 한 노동자는 지방소도시에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건물 창문을 닦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다른 노동자는 토류판을 해체하다가 압력으로 튕겨져 나가서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모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다. 형사판결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구속되기는 어렵다든지,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라든지 하는 수준의 하찮은 상담뿐이다. 형사고소를 하거나, 유가족이 원한다면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말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평생 그런 것과 거리를 두고 살아 온 평범한 사람들의..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로펌으로 가는 안전보건전문가들 (21.08.19) [매일노동뉴스] 로펌으로 가는 안전보건전문가들 (21.08.19)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위험에 대한 정부의 관리능력이다. 한 무더기의 법률과 지침이 있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행정에 달려 있다. 정책의지가 높다면 미비한 법안이더라도 취지를 달성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기업의 도덕성이다. 거창하게 사회적 책임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안전성은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의 감시와 노동자들의 참여권 보장이다. 입법자나 관료든 기업이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있다면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또한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 더보기 이전 1 2 3 4 ··· 3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