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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언론보도] [현대차 아산공장 부품업체 산재 사망사고]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부 늑장대처 비판 높아 (매일노동뉴스) [현대차 아산공장 부품업체 산재 사망사고] 잇단 산재사고에 노동부 늑장대처 비판 높아민주노총 “작업중지명령 하루 지나 내려져 … 현대제철 때도 그러더니, 2차 사고 우려”최나영승인 2018.01.29 08:00 지난 24일 오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30대 노동자가 프레스기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 늑장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사고 다음날 저녁에야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지조차 하지 않으면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427 더보기
[카드뉴스] 32살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 1월 24일 20시 22분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주)에이치케이테크의 30살의 젊은 노동자가 설비정비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압착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치들만 지켜졌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하지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업주가 이를 신고했음에도 이를 접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1월 25일 9시경, 사업주의 신고를 접수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관련한 사고를 널리 알리고, 정부의 책임을 정확히 하고자 만든 카드뉴스입니다. http://omn.kr/phxe 더보기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1월 26일 (금) 13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故 에이치케이테크 프레스 협착 사망사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초동조사 보고] 1. 재해자- 김00 : 87년생 남성 2. 사업장 현황- 업체명 : (주)에이치케이테크(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411-13, 041-541-2960)- 대표이사 : 정현기- 업체현황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트렁크 트림 가공하여 납품하는 2차 밴드 업체.- 재해자는 2017년 5월 14일 입사. 경력으로 입사 시부터 현장반장이 되어 현장관리, 작업자관리 업무 수행. 24시간 맞교대로 작업하는 사업장임.- 설비는 프레스를 기준으로 총.. 더보기
[언론보도] 영국 슈퍼마켓 회사에 벌금 37억원 선고된 사연 (매일노동뉴스) 영국 슈퍼마켓 회사에 벌금 37억원 선고된 사연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최민승인 2018.01.25 08:00 영국의 대형 슈퍼마켓체인 아이슬란드 푸드는 연 매출 40조원이 넘는 거대기업이다. 2013년 이 업체 한 매장에서 58세 노동자 토니 홉킨스씨가 작업 도중 3미터 높이 천장 작업대에서 추락했다. 에어컨 및 공기 정화시설 관리를 위해 매장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이었다. 럭비를 좋아하고 사람 좋던 홉킨스씨는 매장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다 변을 당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치료 중 사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381 더보기
[만평] 구명튜브를 기다리며... / 2017.8 더보기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노조·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매일노동뉴스) 박경근 열사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실시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마필관리 노동의 열악한 현실(근로기준법 248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22개 위반)을 확인시켜 줬지만 구조적인 마필관리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핵심인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불법파견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결과만 제기한 채 노사 협상 문제로 전가해 버렸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마사회는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한 채 문제해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두 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 버렸다. 결국 이현준 열사 죽음이 또다시 발생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28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