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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특집1.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 2018.02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유선경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최저임금 7,530원이 결정되고 난 뒤 작년 10월부터 상담소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같은 소소한 질문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묻는 말까지 다양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야간까지 연장했었는데 새해가 되자 갑자기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자고 한다며 "나가라는 말이지 이게 뭐냐"고 항변하는 식당 서빙 노동자, 울며겨자 먹기로 휴게시간을 늘리고 있는 경비노동자와 택시노동자,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가 없다며 답답해하는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정리해고를 해야겠다는 회사의 말에 속수무책인 어느 공단 노동자, 지금.. 더보기
<일터> 통권 139호 / 2015.8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례- [특집] 노동시간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싸움 27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현황과 교대제 변화의 영향 29 노동시간-생산성을 둘러싼 교전 33 자동자 부품사 교대제 변경과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 36 통상임금 임금체계 바꿔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 4 [노동안전건강뉴스] 8 [지금지역에서는]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거 같아요 8 [지금지역에서는] 군산 유해가스 누출사고, 노동자는 대피하지 못했다 10 [달려라 건강권, 날아라 노동자] 이제 30%쯤 알게 된 것 같아요 12 [안전보건활동 참고서] 노동안전보건교육 14 [현장의 목소리]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미동맹이 대체 무슨 소용일까 .. 더보기
특집 4.자본이 호들갑을 떠는 '통상임금' 임금체계 바꿔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 /2015.8 자본이 호들갑을 떠는 '통상임금' 임금체계 바꿔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 김영선 노동시간센터(준) 회원 1990년대 이후 그간 통상임금의 범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 가운데 2012년, 2013년의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에 불을 지폈다. 특히 자동차의 주간연속 2교대라는 교대제 개편 논의와 맞물리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컸다. 그래서인지 자본은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른 총노동 비용이 '38조 원'에 달한다는 위기론을 조성한다. '날벼락 같은 임금폭탄', '기업 간 임금격차 더욱 벌어져',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인상률이 높다', '노조의 무리한 떼쓰기', '통상임금으로 고용률 1% 줄어', '한국GM은 철수할 수 있어' 등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른 '위기' 를 확대 재생산하고 그 원인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