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퇴근재해

특집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 / 2018.0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넘어야 할 것들홍이 회원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했었다. 그 결과 출, 퇴근 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소기업, 새벽에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산림감시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은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국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황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산재로 법안을 2017년 9월 28일 통과시켰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으로 인해.. 더보기
<일터> 통권 162호 / 2017.7 통권 162호 [특집] 제 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톺아보기 28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 일하는 사람의 건강 보장 30 직업성 호흡기 질환 32 사물인터넷이 바꿔 놓을 미래의 안전보건활동 34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36 예방 급여 도입으로 산재 예방이 가능한가?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용접공의 업무상 질병 8 [동향체크]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된다 울산교육청, 과학교사 대상 실험실 안전교육 진행하기로 10 [포커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가 아닌 폐기해야 12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성평 평가 사례로 보기 14 [현장의 목소리] 상식이 통하는 회사, 평범한 삶을 위해 우리는 싸웁니다 1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약 만.. 더보기
특집 4.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2015.12 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김혜선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법률원(준) 노무사 요즘 정부의 노동개혁(이라 쓰고 개악이라 읽는)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는 거의 일관되게 비판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노사정 합의(?) 이후 충분한 노사정 의견을 들어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며칠 만에 정부와 기업의 입맛에 맞는 각종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바로 근로기준법 상 '쉬운 해고'와 파견법, 기간제법 상 '비정규직 늘리기'이다. 반면 산재법 개정안은 크게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라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권리를 정한 산재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법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