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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

[언론보도]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20.01.16, 매일노동뉴스) 일하다 아픈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승인 2020.01.16 08:00 필자는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업무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교육을 할 때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다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조합원들이 산재처리를 꺼리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부분 산재 신청·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산재 불승인 우려와 회사에 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549 일하다 아픈 건 ..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 2019.12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 안 아픈 게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직업위험이론에 따라 최소한의 산재발생은 일어날 수 있다. 산재 승인이 되면 받게 되는 보상을 “급여”라고 부르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해주는 휴업급여가 가장 핵심이다. 그 외 휴업급여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장기 요양을 하는 폐질등급 환자에게 주어지는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 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산재보험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급여가 있는데, 바로 직업재활급여다. 산재보험은 단지 질병을 낫게 하는데 .. 더보기
특집3.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 산재 노동자 유○○ 님 인터뷰 / 2018.04 사용자에게 부속품 취급 당하는 산재 노동자- 산재 노동자 유○○ 님 인터뷰재현 선전위원장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다 산재로 장애나 장해가 남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3월 13일 인천에서 한 노동자를 만났다.일하다 언제 산재 요양을 갔던 건가요?저는 1978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업무는 자동차 지붕을 칠하는 업무였는데 이 작업을 하다가 낙상해서 허리 척추 1, 2번 4, 5번을 다쳤었죠. 그게 1998년 4월인데 산재를 인정받아서 그해 11월까지 쉬다가 현장으로 복귀했어요.복귀해서 일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그때만 해도 작업 발판이 낮고 미끄러워도 안전조치라는 게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다.. 더보기